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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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무턱대고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것일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절세의 기회를 노릴수 있다면 이또한 수익이므로 법인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되었으며 개인 사업과 법인사업이 차이는 회사의 자본금과 주주 수 정도가 다 인 나로서는 개인.법인사업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다면 법인 전환의 실익은 어떤것이 있을까?

책에서는 설렁탕집의 수익 구조를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수익의 6~45% 를 소득세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야한다. 결과적으로 이익의 50%나 되는 부분을 세금으로 내게된다. 이익의 10억이 넘어가면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민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데, 이익의 9~24%를 법인세를 내야한다. 이익의 2억원이하는 9.9%, 200억원 이하는 20.9% 적용된다. 수익이 매력적인 절세가 아닐수 없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을 참고로 다른업장과 비교해 내가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볼수 있다.

수익이 많아도 무조건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것일까?

개인과 법인의 관리 범위의 차이, 개인과 법인의 자금 사용에 대한 차이.또 사업체를 자녀에에 물려줄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법인의 장단점등 소소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실례가 비교하여 제시되어 있는데 수치에 약한 나도 쉽게 이해할수 있었다.

개인과 법인의 운영원리등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비용처리 방법등을 개인과 법인의 비용처리법 비교와 적용사례, 또 이에 따른 세법의 규제와 함께 비교해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추가적인 절세방법까지 모색해볼수 있어 좋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기초부터 사례, 적용까지 실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신방수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한권으로도 충분히 법인화와 개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실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익숙함에서 탈피하기란 어느 부분에서든 쉽지 않다. 세법에서 우대하는 법인인 만큼 조금만더 신경쓰면 효과적인 장점이 더 크다. 세무와 회계저자의 경험과 다양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전의 사례를 들어가며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간접적인 경험을 극대화 할수 있다. 법인화 해서 세금의 이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규제가 따른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공부하면 두려울것이 없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길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최소한의 그 두려움을 줄일수 있다면 그리고 소득세 감면의 헤택을 누릴수 있다면 법인전환도 고려해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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