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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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 값이 천정 부지로 오른 이후 증여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왜 그럴까?

증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소유권 이전을 할수 있으므로 예로부터 많이

이용한 재산이전의 형식이기도 하지만, 최근 공시싯가등 집값이 턱없이 올라 이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므로써 증여를 선택하는 일이 증가 하고 있는게

현 실태라고 할수 있다.

현 정부가 대 놓고 싶해난 부동산 정책이라고 떠들어 대고 있듯이,

전에 없던 부동산에 대해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부동산 특히 세무와 관련되어선 아는게 전무 후무하기에 부동산 증영 대해 알고 싶어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것>을 읽어 보게 되었다.


부동산 증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 진 이유는 전자에서 서술한 두가지 원인도 있지만,

여기에 최근 부동산 세제의 강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한다. 주택을 중심으로 한 모든 거래

단계에서의 세목에서 중과세제도가 도입된 것 또한 원인이기도 하다.

책 하단에,

TIP 증여의 동기

소유권이전: (재산권이전)증여하면 재산처분 권한이 상대방으로 넘어감.

세부담 최소화-: 종부세-증여를 적절히 선택하면 종부세가 절감될 수 있음.

임대소득세-소득의 부산으로 임대소득세의 절세가 가능.

양도세-증여로 주택 수를 조절하거나 취득가액을 증가시킬 수 있음.

상속세-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 사전증여를 선택.p16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분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 오른 집값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보유세 강화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집을 앞으로 장만 해야 하는 사람들조차도

걱정거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세재 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내돈 내산 부동산으로 아깝게 나가는

세금에 대해선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부동산 세제 개편,취득세의 강화, 보유세의 강화,양도세의 강화등에 대해

한눈에 이해 하기 쉽게 작표로 처리되어 있어 좋았다.

보유세가 급등함에 따라 증여를 선택 했지만, 증여 또한 자산이전 또는 취득의 한 수단이므로 취득세부터

상속세까지 다양한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취득세는 수증자3.5%->12% 인상. 증여를 받게 된다해도 증여세+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 -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10~50%, 세율로 과세되고

증여재산가액을 어떤식으로 정하느냐 따라 세금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한다.

취득세는 조정지역내서 주택을 증여하게되면 12%까지 적용된다고 한다.

종부세- 가족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현행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세가 각각 가감된다.

양도세-주택을 증여하면 양도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다양한 영향을 준다. 증여자는 같은 세대원이냐

다른 세대원이냐 에 따라 과세되는 반면 수증자의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취득이 되므로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비과세냐 아니냐에 따라 과세 된다.

1장은 증여에 대한 허와 실의 이야기로 증여세로부터 시작하여 취득세 상속세까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증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작표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증여전에 주의해야할

세무상의 쟁점들에 대한 설명과 뒤이어 심층 분석까지 아낌 없이 지식을 방출해 주고 있다.



2장에서는 증여를 받게 되는 수증자와 관련된 세무 내용이다.

수동적으로 증여를 받게 되는 수증자가 맞닥뜨리게 될 세무상의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증여세 과세 방식에 대해 작표가 첨부된 설명이 이어지면서 실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계산방법등의 적용사례가 나오는데 다양한 적용사례를 통한 증여세 산출 세액

계산방법이 신기하고 흥미롭기 까지 하다.


증여의 종류도 다양하다.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이라든지 부채가 부동산에 답보되어 있는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부담부증여의 세목과

부담부증여를 통해 어떤 효과를 보게될지에 대한 이야기다.

5장에서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방법이 이어지는데 증여자와 수증자의 각각의 입장에서의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Tip에서는 증여의 형태에 따른 증여자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표로 요약되어 있다.

더 나아가 7장에서는 대물림의 방법으로 알아본 증여 이외에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장으로

상속,증여,매매의 경우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살펴 볼수 있는데, 상속전에 증여보다

매도가 유리한 경우는 싯가로 거래하게 될때인데 이 경우는 취득세만 내면된다.

8장은 증여 절차 따른 이야기로 부담증여와 일반증여에 따른 절차->실익검토->증여계약서작성

->등기시 취득세 납부->증여세 신고 및 납부-> 부가세 신고->사후관리 등의

절차순으로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다.

보틍 증여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부가세 신고 까지 마쳤다면 다 끝난줄알고 안심하면

오산이다. 증여 신고후의 5~10년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다.

이부분은 책을통해 알아보기 바란다.

끝으로 증여세 신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와 관련된 것인데,

이는 평가를 어떤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한다. 부록으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책을 참고 하기 바란다.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은 부동산 증여라는 세목을 놓고

큰그림에서 세부 그림까지 디테일 하게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론 부동산과 관련된 세액에 대해 총망라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내집 내 부동산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혹은 미래에 그럴 것이라면

부동산 증여에 따른 세무는 기본상식으로 안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줄것으로 추천한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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