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 곽한영 교수와 함께 생각해 보는 사람을 향한 법 이야기
곽한영 지음 / 해냄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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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 딱딱하고 어려워 하는 책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해냄출판사에서 나온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법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고 어려운 한문과 어휘가 아니라 아이들이 좀 더 알기 쉬운 법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책이다.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이 지금은 성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옛날로 올라간다면 과연 어땠을까? 예전에는 현실 세계와 사후세계에까지 자신의 죄를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유물을 통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이란 항상 올바른 것일까? 예전에는 신의 뜻을 빙자해 제사장이나 무당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질 때도 있었다.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지 않는 제정일치 사회였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잘잘못에 대해 심판받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사법부에 더 큰 힘이 실린다면 이 또한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삼권분립이라고 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역할을 나누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죠. 이런 사상은 존 로크와 몽테스키외에 의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헌법은 항상 그대로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헌법은 총 9번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투표권이 없었던 상황에서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서프러제트 운동, 영화를 볼 때 자주 등장하는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의 미란다 원칙, 2008년도 이후 폐지된 호주제 폐지,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지 스티니 사건 등 읽어보면 좋을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한말의 격동기에 태어나 을사늑약으로 주권을 빼앗긴 나라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으로 가서 법을 공부한 김병로 대법원장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 대학의 교수직도 마다하고 독립운동가를 위해 무료 변론을 하며 어려운 가시밭 길을 가다가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그는 대법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승만은 타협 없이 강직한 김병로를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정권의 연장에 항상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본인은 청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훈훈해 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 책안에는 법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지만 중간중간 아이들이 <생각해 볼 문제>,<한 걸음 더 나아가기>라는 코너가 있어서 청소년들 스스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법이라고 하면 왠지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한자 어휘에 우리가 쓰지 않는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좀 더 법과 친숙해질 수 있는 책이라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 학생들이나 법에 대해 교양을 쌓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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