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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우리 아이 부자 세팅법 -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세금을 다루는 지식’이다.
김희연 지음 / 모티브 / 2026년 9월
평점 :
나중에 큰돈을 한 번에 물려주는 방식은 자본주의 사회의 복잡한 세법 체계 속에서 막대한 세금 폭탄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렇다고 자식도 있는데 한푼도 안 주고 기부하고 떠날수도 없고 절세법은 언제배워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자분은 '절세미녀'라는 닉네임으로 도합 23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회계사 김희연님이라고 합니다. 절세미녀라는 닉네임에서 사자 냄새가 풀풀 풍겼는데 사자가 아니라 진짜 회계사에 실전 전문가가 낸 책이니 믿음이 갑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재산을 합법적으로 이전하는 법을 모르거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미루다가, 먼 훗날 불필요한 세금을 지불한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0세부터 60세까지 단 한 권으로 끝내는 생애주기별 자산 방어 로드맵을 제시하며, 평범한 가정부터 거액 자산가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상속·증여 노하우를 길게 늘어놓지 않아서 그것이 장점이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주저리주저리 말만 많은 책도 대부분인데 실제로 실행할수 있는 로드맵이 있어서 그것이 실용서로서 강점을 가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출생신고로 아이의 '이름'을 등록했다면, 증여 신고로 아이의 '자산'을 등록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방법도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출생신고를 마친 뒤 ① 자녀 명의 은행 계좌 개설, ② 증권 계좌 개설, ③ 첫 증여금 이체, ④ 홈택스 증여 신고까지를 '출생 후 한 달 안에' 끝내라는 가이드는 뇌빼고 누구나 따라할수 있겠더라고요. 이후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 내에서 동일한 프로세스를 반복하면 복리의 마법과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정리된 '짚고 가기' Q&A 섹션에서는 "자산 투자 전, 가치가 낮을 때 신고를 마쳐야 상승분까지 증여로 잡히지 않아 유리하다"는 점과 "미성년 자녀의 증여 신고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홈택스(손택스)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실무적인 팁도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출산 증여공제(추가 1억 원)와 기본 공제(5천만 원)를 조합하여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 안팎까지 비과세로 신혼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적 팁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실용적인 도서이니 읽어보시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면 책 값보다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은 컬처블룸으로부터 도서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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