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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평점 :
유튜브와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창작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페이지 20에 “저작권이 특별한 것은, 저작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작권 등록”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작권자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되네요.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고 남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책 제목에 “이제는 알아야 할”에서 “이제는”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늘 아래 있는 것 중에서 태초의 것은 없다는 말처럼 모방은 창조의 원천이라 자신의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창조를 할지 누구에게나 관심사항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차적저작물”은 원작과는 별개의 저작물이고 별개의 저작권을 지니게 됨으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있기때문에 원 저자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경우도 흔히 생기는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하네요.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침해 게시물이 빈번하게 수정 삭제될 수 있으므로 캡쳐 등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핵심 증거는 “의거성”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나의 저작물에 접근하 사실이 있는지 그 기록을 증거로 잡아놓는다면 그것만큼 저작권 침해에 큰 효력을 갖는 증거도 없다고 합니다. 이 책은 1부 저작권의 원리와 그에 따른 2부 저작권의 해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론적인 내용만 설명하고 해결책을 설명하지 않는 책이 많은데 이 책은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저작권의 핵심내용을 간단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저자분의 한 분인 “정지우”님은 저자권 분야 변호사이자 작가, 문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기에 더 저작권에 대한 현실적인 주제를 잘 잡아서 책을 집필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저작물을 생성하는 분들은 “이제는”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