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나를 지키는 부동산 필수상식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독서
해피경자 지음 / 부크크(bookk)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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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자 해피 경자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독서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은 100페이지 내외로 부동산 공부가 왜 필요한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기초와 마지막 장은 사기 사례를 통해 예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책의 가격은 9900원으로 핵심 내용만 담은 것 같아요. 더욱이 이 책의 수익금 전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자립준비 청소년 후원하기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페이지 51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장도 있었는데요. 주택의 형태에 따라 단독등기인지 구분등기인지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단독등기와 구분등기로 나누는데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가 90%이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보는데요. 다른 공문서는 무료인데 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유료입니다. 열람은 700,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갑구-을구 순서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하시려면 필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3장에 사기 사례가 몇 가지 소개되고 각각의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통상 부동산 사기꾼들은 공인중개사에게서 자격증만 빌려 사무실을 열고 많은 중개보원을 직원으로 쓰면서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필히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신분을 확인 하는 것도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 사기 중 위반건축물임을 숨기고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빌라는 총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외관에서 보면 5층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층까지는 주택이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자신이 분양 받은 빌라가 주택인지 여부를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순간 새로운 계약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함으로 임차인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게약서를 다시 쓴 날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짧게라도 상식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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