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 상식
최기욱 지음 / 박영사 / 20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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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전문적인 것만 하면 될 것처럼 가르쳤는데 직장생활을 하면 전문적인 것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눈치라는 단어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눈치것 할 것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눈치 것 할 것은 겁나게 많은데 공교육과 대학 4년을 받는 동안 사회현실을 알려주는 곳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무려 10년 가까이 교육을 받았는데 뭔 교육을 받은 것인지 인생의 시간이 매우 아깝다는 생각을 종종해본다. 이공계를 졸업하고 법률에 대해서 하나도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은 더 막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제철폐를 외칠 만큼 엔지니어 쪽은 더 법률과 싸워야 할 일이 많아 보인다. 아마 현장에 있다보면 더 느낌이 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의 5페이지에 해외 출장이 잦은 엔지니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특히 단기 출장 3개월로 정하고 단기출장용 비자를 발급받지만 그것만도 귀찮아 관광용 비자를 발급받아 가는 경우의 예시가 나온다. 왠지 남일 같지가 않게 느껴졌다. 늘 그래 왔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엔지니어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다가 운이 나쁘거나 잘못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 체류 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 활동을 한 사람뿐 아니라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윈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구를 보니 그 동안 단기 출장을 쉽게 생각하고 비자를 아무렇게나 받았다 과거의 시간들이 얼마나 운이 좋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 말고도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지만 스스로 출장도 작성해야 하고 각종 계약서도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아니 이럴 것이면 이공계 교양필수에 법률 상식이라든지 뭐 그런 과목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저자 최기욱님이 이공계 관련 법무팀으로 일하면서 변호사까지 만날 필요 없는 상식적인 법률을 이 책을 통해서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이해되었다. 특허와 저작권, 계약 실무자라면 계약법의 핵심 소스를 담았다고 하니 이공계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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