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증여 절세 플랜
이현진 지음, 소재윤.윤상국 감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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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프롤로그가 참 인상 깊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우송대학교에서 상속세 강의를 4학년 대상으로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던 학생 5명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감사의 말을 전한다는 글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라는 글도 인상깊었는데요. 아마 이 책도 그런 마음으로 쓰셨다고 생각되네요. 이 책은 문답 형식으로 총 38개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자분이 10년 이상 세무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을 엄선했다고 합니다. 특히 납세자가 알면 굉장히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핵심 질문이라고 하니 어느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상속과 증여를 공부하고 싶다면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페이지 188에서 부모님과 한집에 오랫동안 살다가 상속받은 주택은 공제될까요?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그 질문에 답은 공제된다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이 다 충족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에 해당할 것 세 번째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이라고 합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10년동안 등본상에 같은 집주소 같은 세대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1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조건을 채우기 참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도 같고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나으니 다른 37개의 질문에 대한 답도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같은 재산이라고 해도 납세자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거기다 요건이 어떤지에 따라서 상속과 증여세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니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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