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 개정판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다양한 법률이 생겼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세금에 대한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한 매수매도의 차액을 생각하고 투자하기에는 세금이라는 리스크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 특히 주택에 대한 매수매도는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대가 바뀌어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정당한 투자 활동을 하는 행위로 인식이 바뀌어서 주택에 대한 세금 부분을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예전보다 많아 졌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주택가격의 버블이 내려 앉으면서 전세사기 등 기존의 강세장의 부동산 세금에 대한 법률을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고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시기이지만 그래도 투자할 여력이 되시는 분은 쏟아지는 경매 물건에 눈길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 물건에서 세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70%이상 떨어진다고 하니 세금공부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양도세를 공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세는 주택은 1~12% 정도 됩니다. 주택 이외의 상가, 공장부지 등은 개인적으로 10%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1~9% 구간의 세금이 적용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불로소득의 다른 개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거주할 수 있게 보장하는 개념으로 생각했기에 특별하게 싼 취득세 구간도 있다고 반대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얘기하면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주택에 대한 세금법이 개발세발 만들어졌네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민의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세금법이 만들어진 것이므로 분명 소수자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부동산 세금 정책을 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실전연습이라고 해서 고딩때 시험문제 같은 유형으로 홍길동씨의 총투자금액과 순투자금액은 얼마인가?”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많은 책에서 문제만 내고 정답은 적혀 있지 않은 책들이 많은데요. 이 책은 투자금액은 낙찰가격+경매부대비용+리모델링비의 합계액이 된다라고 하면서 총 22천만원 투자금액에서 이중 1.5억의 차입금액으로 순투자금액은 7천만원이라고 자세한 해설과 정답이 싣어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실전에서 생길 다양한 세금 계산 예제를 담고 있어 그 점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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