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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금 완전정복 - 알아두면 새는 돈 틀어막는
택스워치팀 지음 / 어바웃어북 / 2018년 11월
평점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따라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은 세금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간단히 꼽아봐도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상속세, 증여세,토지세,양도세,
보유세,이자소득세 .... 세금이 안붙는 건 하품하는 것 정도라고나 할까.ㅎ
이렇게 종류도 많은 세금이 해가 바뀌면 적용 기준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느새 세금문외한이 되고 만다. 그래서 출판사 에서는 해마다 세금관련 서적을
출간하는가 보다.
이 책은 제목부터 <2019 세금완전정복> 이니만큼, 지금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바뀐
부동산 관련 정책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금부터 시작하여 여러 세금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의 세금외에 기업의 절세경영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어 알찬내용을 실감할 수 있었다.
<셀트리온><유한킴벌리><삼성전자>등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라도 알만한 기업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재산권 세제 혜택 누리는법> 같은
내용은 시대에 맞는 아주 좋은 내용이었다.
<2019년 세법,이렇게 바뀐다> 같은 소제목의 내용은 얼마남지않은 새해부터 적용되는
것이라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다.이 책에서 새로이 알게 된것 은 <소득세법은 경조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나 지인들이 지급한 경조금이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과도한 경우엔 세금을 부과한단다. 처음엔 '아니 결혼 축하금
에도 세금을 부과 시키다니 너무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붙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세청 입장에선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했다.
세금에 대한 얘기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얘기지만 조금 딱딱한 얘기다. 딱딱한 얘기로
재미 없어질 무렵 책의 뒷부분에 나온 사례들은 마치 소설처럼 흥미있었다. 재미있게
읽으면서 여러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금융상식 차원에서 이런
책을 통해 세금 상식을 넓히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아울러 집집마다 이런
책 한권씩 소장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펼쳐본다면 본인의 세금상식도 넓힐
수 있고 자녀교육 차원에서도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