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 달마다 챙겨야 할 세금, 한 권으로 끝내는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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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바있다. 그만큼 세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뗄레야 뗄수 없는 존재이다. 사업을 하던 회사를 다니던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년 내야 할 다양한 세금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 세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고 부과되는지 관심이 많지 않다. 벌고 쓰는데도 바쁜데 세금까지 챙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생소하고 난해한 용어 때문에 더욱더 신경쓰지 않는다.

이 책은 사업자부터 직장인뿐 아니라 모두에게 살면서 겪게 되는 세금문제들을 1월부터 12월까지 시기별로 내는 세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모두 읽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세금만 찾아서 읽어도 되게끔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뿐아니라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세금이 있고, 또 어떻게하면 줄일 수 있는지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직접 적용해 볼수 있다.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세금 용어와 개념이 쉽게 설명되어 있어 무난하게 이해하기 쉽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세금내는 달을 특히 체크해두고 그 부분만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같다.

특히 직장인의 연말정산 부분은 많은 이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많을 것이다. 직접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점점 연말정산이 편리해짐을 느낄 것이다.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해마다 개선되고 편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공제내역 조회도 해보고 신고서 제출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며 심지어 예상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 간소화 서비스를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여전히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들이 남아 있으며 아직 법적으로 제출의무가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비용, 중고등학생 교복비,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되며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에서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30,40%의 높은 공제율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 공제율(15%)로 적용되었는지도 잘 확인해봐야 한다.

이외에도 마지막 파트 '13월의 세금과 절세법'에서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챙겨야 할 세금 관련 신고뿐 아니라 세금관련 문제들과 간단한 세금 관련 용어까지 실려있어 세금의 이해와 절세에 있어 추가적인 설명까지 실려있다. 이 책을 통해 언제라도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거나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그때그때 꺼내서 읽어볼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유용할 것같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읽고 쓴 개인적인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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