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떤 오류를 더 피하고 싶은지 생각하기
여기선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분명 도움이 된다. 예컨대, 신호가 있으면 잡음이 있다. 그리고 이 잡음으로 인해 신호는 거짓음성, 참음성, 거짓양성, 참양성의 사분면 형태를 띤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 재미있는 예시가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검사가 법률에 규정된 증거 기준과 입증 책임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피고인에게 유죄 평결을 내릴 수 있다는 법칙이다. 하지만 확증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측이지만)거의 확실한 피의자를 놓치는게 옳은 일일까? 자칫 범죄에 무른 태도처럼 보이는데도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이 편향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형사 사건에서는 시민 개인이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정면으로 상대해야 한다. 이때, 검사는 피고인보다 인적•물적 자원이 훨씬 풍부하다는 데 있어서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만약 처벌을 내린 피고인이 정말 무고한 인물이었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진범은 풀어주는 셈이 된다. (결과적으로 진범을 풀어주고)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 위기를 채택하느니, 처벌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 경이 무고한 사람 한 명을 단죄하는 것보다 범인 열 명을 놓치는 편이 낫다는 말을 남긴 이유다.
어떤 선택, 견해를 따르다보면 편향의 오류 때문에 신호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오류를 더 피하고 싶은지 더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