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심리의 재구성 - 연쇄살인사건 프로파일러가 들려주는
고준채 지음 / 다른 /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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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합동법과학감정실을 거쳐 현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과학기술부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프로파일러 특채 1기로 활동했다.

중앙경찰학교 형사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외래교수를 지냈다.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오원춘 살인사건 등을 비롯해 수많은 강력범죄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교육부의 청소년 진로 멘토로도 활동 중이며,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정의롭다면 프로파일러>를 썼다.

 

 

 

 

1. 세기의 범죄

번죄라는 개념은 언제 등장했을까? 범죄의 개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형벌을 과할 필요가 있는 불법적인 행위, 공동 생활의 존립과 기능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뜻한다. 즉 범죄는 "형벌이라는 법규로 형벌을 과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법이 없다면 범죄도 없는 셈이다. 이를 죄형법정주의하고 한다.

최초의 연쇄살인범

-프랑스의 귀족이었던 그는 사상 최악의 아동 학대자로, 자신에게 살해 당하는 아이의 비명에 맞춰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는 200~300명의 어린이를 자신의 성에서 무참히 살해 했다.

재판에서 질 드레가 자백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소년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깨끗하게 목욕시킨 다음 성에서 살게 했다. 얼굴에는 하얀 분을, 뺨에는 장미색 연지를,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을 발라 여장을 시켰다. 그러다 자신의 방으로 불러 얼굴과 몸을 꼬집고 물어 뜯으며 학대하다가 소년이 도망치려 하면 칼을 꺼내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했다.

살해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고소해 질드레는 1440년 체포되고, 재판을 받아 질 드레는 소아 살해, 항마술, 신성 모독, 이단 등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화형되었다.

질 드레는 15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로, 잔 다르크에 버금가는 영웅이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운 그는 신의 정의를 위해 앞장선 잔 다르크가 신의 구제를 받기는 커녕 화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2020년 12월13일 조두순이 출소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조두순'으로 검색되는 글을 모두 6,800건(2020년6월 기준)넘는다. '조두순의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에는 6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사부재리 원칙( 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청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범인 조두순이 2008년 12월11일 아침, 술에 취해 안산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에 가던 피해자(여 8세)에게 접근해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가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해 최소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다. 응급수술을 했지만 결국 손상이 심한 대장을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았다. 그리고 배변 주머니를 소장에 직접 연결해 피해자는 평생 배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 이범죄로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신상정보 5년간 열람및 7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 받았다.

2009년 1월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조두순은 3월4일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으나 3월27일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 받는다.

심신미약

-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

내가 쓰면서도 정말 화가나는 부분이다. 심신미약은 정말이지 너무 많이 들어서 화가 난다. 특히 범죄자들한테 심신미약을 적용하는거 부터가 잘못된 거 같다. 가벼운 사건도 아니고 이런큰 사건으로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한사람의 인생뿐아니라 그 가족의 인생도 망가졌는데 신심미약이란 이유로 감형을 해준다는것이 너무 화가난다.

조두순 사건 이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최 감경을 양형 감경 요소에서 제외했다. 또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성폭행을 저질렀을 땐 감형하지 않도록 했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는 총 9,349건이다. 하루 26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는다. 하루 초등학교 한 학급만큼의 아이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가해자의 45.5퍼센트는 집행유예등 가벼운 처벌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파일링의 6단계

1단계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이다. 가능한 한 번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2단계 판단하는 과정으로 프로파일러가 입력된 정보를 가능한 한 여러가지 차원의 점죄 행위로 재구성해보는 것이다.

3단계 범행을 자세하게 검토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파일러가 범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재조합한다.

4단계 범인을 추정하는 단계다. 범인 추정 내용에 는 인종, 성별, 결혼 여부, 주거 환경, 직업, 심리적 특징, 신념이나 가치, 경찰에 대한 반응, 과거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포함하는 전과 여부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

5단계 수사 단계로, 프로파일러의 범인 추정 보고서가 수사관에게 전달되고, 수사관은 그에 따라 추정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용의자를 집중 수사한다.

6단계 범인을 체포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범인에 대한 심문이며, 범인이 자백하거나 최소한 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에 나서게 해야 한다.

범죄심리학은 거짓말을 탐지하거나 범죄자의 자백을 이끌어내고, 인질 사건이나 위기에 빠진 시민을 구하며,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확한 진술을 하는 피해자,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증거를 찾아주는 과학수사요원, 용의자를 찾아 발로 뛰는 형사, 번거롭더라도 목격자 진술을 해주는 시민, 범죄수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의 협력 없이는 할 수없는 일이다.

정말 세상은 넓고 범죄자들도 진화하지만 그만큼 과학기술과 프로파일러들도 진화하면서 옛날에는 해결할수 없었던 사건도 해결하고 멋진 직업이지만 그만큼 힘든 직업인거 같다.

더이상 이런 큰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 범죄 심리의 재구성이란 책은 흥미롭고 화나고 재미있었던거 같다.

내가 몰랐던것을 하나 배운것 같다.

*인디캣과 다른출판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서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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