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에세이 - 구정화 교수가 들려주는 일하는 사람의 존엄한 권리 이야기 해냄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
구정화 지음, 이선이 감수 / 해냄 / 2022년 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1980년대만 해도 청소년들, 학생들의 인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는데, 남학생들은 짧은 스포츠머리를 해야 했고, 여학생들은 단발머리에 일괄적으로 검정 교복을 단정하게 입어야 했다.


2000년대 이후,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여전히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규제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인들을 위한 노동 문제도 시각도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관련 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p.15

노동이란 무엇인가? 노동(勞動). 한자어를 풀이해 보면 '몸을 움직여 무엇인가에 힘쓰는 것'이다. 그렇지만 몸을 움직인다는 의미를 단순하게 이해하여 노동을 단지 육체적인 활동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중략)


인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하다. 이것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을 하여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이 일하여 만든 것을 사는 것이다. 둘 중 어느 것을 택하든 생계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 즉, 모든 인간에게 노동은 생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 책의 저자인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구정화 교수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노동인권 감수성을 일깨워 주는데 초점을 맞춰 책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회평등 에세이>에 이은 ‘인권 3부작’의 완결편으로, 특히 ‘노동인권 감수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 중이다. 이로 인해 지난 2년 넘게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나 역시 가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곤 하는데, 치킨이나 떡볶이를 시킬 때 ‘안전하게 천천히 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긴다.


이 책에서는 요즘처럼 추운 겨울 날씨에 밖에서 일하는 주차요원을 위해 패딩과 마스크, 장갑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 같은 일들이 노동이란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p.96

1990년대 후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경험

전반적으로 청소년 노동 근절론을 지지하는 시기였다.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공부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인식했다. 그럼에도 실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활동은 천천히 확장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주로 전단지 배포나 식당 서빙, 주유 서비스를 많이 하였고, 중국집 등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p.97

2010년대 후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경험

20여 년이 지난 2017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떠할까? 17~18세 청소년 7명을 면접한 연구에 나타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이유는 1990년대의 선배 청소년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와야 하니까' '부모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친구 만나서 하고 싶은 것을 즐기고 싶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니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이 책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일하는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용자로서, 혹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는 노동자로서 노동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물론 이미 사회에 진출해 있는 기성세대들에게도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 노동인권이 왜 필요하고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도 참고해 보면 좋은 책으로 이 책을 통해 일을 하는 의미와 역사, 헌법과 법률에 나타난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기본 지식들을 배울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노동 관련 법들도 살펴볼 수 있다.


p.132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이다. 이전 연도에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하기 전에 그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조사하여 액수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최저 임금은 최저 기준이기에 그보다 더 받아도 된다. 청소년이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p.187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해당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적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기업이나 사용자의 문제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을 져야 한다.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처럼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못하진 않는다. 일부에서는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인권은 물론 일반인들의 노동인권도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일반인들이 근로기준법처럼 노동법 적용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란다.





이 포스팅은 해냄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