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와 BJ의 세금신고 가이드
이원주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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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및 BJ 등 크리에이터를 위한 세금상식과 절세비법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이미 유튜버를 시작해 한 달에 400~500만원 넘게 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도나도 유튜버에 뛰어드는 세상이다. 잘 만든 콘텐츠만 만들면 된다는 생각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상 콘텐츠 하나를 만드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다. 물론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를 확보하는 일도 생각처럼 잘 안 된다. 왜?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유튜버와 BJ의 세금신고 가이드>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잘 관리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들떠서 세금에 대한 생각은 간과하기 쉬운데 유튜버나 BJ 같은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거나 예비 크리에이터라면 수익이 날 때 세금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세청에서도 크리에이터의 세금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에 맞춰 철저하게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한다.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세금신고 좀 안하면 안되나?'

'어차피 우리는 봐도 모르니까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지.'



유튜버와 BJ 등 크리에이터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무슨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는 크리에이터가 많다. 세무사에게 맡긴다고 해도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무사와의 대화 자체가 다를 수 있다.



유튜버라면 저작권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음악, 사진, 짤, 폰트 등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거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을 때,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1. 저작권자를 밝히고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유튜버가 만든 영상을 유튜브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영화장면 등을 썸네일로 만든 경우

4. 책을 낭독 또는 직접 인용하는 경우(단순한 리뷰는 괜찮음)

5. 아주 짧은 시간 동안(몇 초간) 음악을 사용한 경우

6. 공연실황을 직접 촬영해서 게시한 경우



개인적으로 종이접기 영상도 만들어 봤고, 책 리뷰 영상도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저작권 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음악은 안 넣기도 그렇지만 넣고 싶은 음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괜찮다 싶으면 유료라 수익도 없는데 매번 비용을 내고 영상을 제작하기도 쉽지 않다.


이 책의 저자는 저작권 동의를 받고자 한다면 말로 동의를 받는 것보단 이메일 등 문서로 받는 것이 좋다.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통화내용을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물건을 하나 사거나 음식을 하나 시켜 먹어도 부가세라고 부르는 부가가치세를 낸다. 우리의 경우에는 물건이나 음식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미국에 가 보면 부가세가 얼마인지 따지게 된다. 가격표에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세가 빠져 있고, 주마다 부가세가 다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부가세를 내야 한다. 때로는 팁도 낼 때가 있다.


아무튼 유튜버는 MCN(Multi Chanel Network)을 통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달러로 입금받는 경우, 외화획득사업으로 간주해 매출액에 10%가 아닌 0%를 곱해서 계산한다. 즉 유튜버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0% - 매입액*10%로 계산한다. 매출액*0%는 0이므로, 유튜버는 부가가치세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계산되고, 이 마이너스 금액은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BJ나 MCN 소속 유튜버 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초보 유튜버들이 생각하는 유튜버로서 안착 하는 기준은 1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했을 때다. 하지만 수입은 영상의 길이나 콘텐츠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편 유튜버들은 애드센스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 제품간접광고(PPL)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조사는 크리에이터에게 PPL의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3.3%의 세금을 제하고 967,000원을 지급한다. 이를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33,000원은 세금으로 납부한다.


유튜버, BJ 등 크리에이터는 세법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식당, 편의점, 카페 등 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사업자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유튜버에게는 광고 수익, PPL 수익, 슈퍼챗, 후원금, 강연 같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BJ에게는 별풍선, 구독, 애드벌룬, 아프리카 광고, 기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저자는 수익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는 무조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튜버와 BJ의 세금신고 가이드>는 크리에이터라면 궁금해 할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앞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크리에이터에게 어떤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은 신고된 세금 관련 내용으로 소득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와 신고방법 및 절세비법, 종합소득세 과세체계와 신고방법 및 절세비법, 원천세 과세체계와 신고방법, 4대보험 관련 사항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꼼꼼하게 설명했다. 또한 부록처럼 재미있는 세금이야기와 유튜브 활동에 관한 상식이 소개되어 있다.







이 글은 삼일인포마인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 출처 : https://blog.naver.com/twinkaka/222257122251


* 책에끌리다 유튜브 서평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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