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김민철 지음 / 뜨인돌 /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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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변호사 ] = [ 김변 ]

만약 내가 변호사를 한다면 '이변'이 되겠지.

'이변'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이변일 것이다.

ㅋㅋㅋ

우리의 김변은 누구실까?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

그렇다면 내면의 세계보다는 주변 세계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이지 않을까,,, 하는 유추를 해 본다.

그래서 법을 알려주시는거구나. ^^

그것도 '방과후'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은 쉽게 알려주신다는 것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차를 보면서 역시~!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각 챕터마다 도입부로 '법을 마주하기 전에' 사전 이해를 위한 글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또는 뉴스에서 들었던 이슈들을 다룬다.

그리고 마무리로 '법, 조금 더 친해지기'로 부가설명을 하면서 챕터의 주제를 완결한다.

법의 기본원칙과 실제적 작동원리, 일반인들에게 조금은 낯선 판결들, 하지만 알고보면 우리를 위한 법이라는 것으로 마치 소설을 읽는것처럼 [[ 기-승-전-결 ]]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알고 있는 사건들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 이슈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다시 통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마침 요며칠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최순실과 박근혜, 정호영 세 사람의 녹취파일이 떠올랐다.

그 녹음파일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우리나라의 수장은 박근혜인데 그 자리를 리드하는 사람은 최순실이었다. 깊은 충격과 절망에 한 번 더 빠질 수 밖에 없었다.

대통령의 탄핵은 [[ 국민의 충격과 절망 ]] 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많은 요건들이 갖추어져야만 대통령을 그만 두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아,,, 한 학생이 했던 인터뷰~

"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도 하지 않고 정치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선거에 관심도 갖고 무슨 말을 하나 잘 들어보려구요."

요즘 애들은 말도 잘하는 것 같다. 나는 그 학생을 보며 반성했다.

 

 

 


판사가 여러 명인 재판도 있고, 한 명이 하는 재판도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것이 소송 금액의 차이로 결정된다는 것은 몰랐다.

그 기준이 2억이라니.

아~! 그렇구나~! 아들도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ㅋㅋㅋ 물으면서 순간~!!!! '내가 중학생한테 뭘 묻고 있는거야?' 라는 깨달음.

아들과 나는 상식을 +1했다.

 

 

 


이 책의 장점이라고 했던 실제적인 사건들.

요즘 정말 핫하게 여론을 달구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이다.

경찰과 검찰의 각자의 상황들이 있을진데,,,

아이들 같으면 싸우지 말고 잘 이야기 해서 행동하라고 할텐데,,,

이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안전이 달린 문제라,,,

이승철의 노래 '사랑 참 어렵다'처럼 '법 참 어렵다'.

 

 

 


나는 아들이 둘이다.

두 아들은 모두 군대 가기 싫다고 한다.

내가 여자라 그런지 그 젊은 나이에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국민의 의무를 생각한다. 하지만 단서를 달지 않았는가? 엄마의 입장이라고~^^~

나와 같은 생각말고 다른 생각으로 군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아니 있어 왔다.

그래서 그들은 일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명명되어졌고,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갔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할 것과 병역의무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병역의 형태가 고민되어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그런데 이런 판례도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10344

 

 


 

 

'비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유죄…"진정한 양심 해당 안 돼"

[앵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며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적 신

n.news.naver.com
 

 

특정 종교의 '종교적 신념'이 아닌 '평화의 확산을 위한 폭력을 재상샌하는 군대'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처음 이 뉴스를 들었을 때는 "이건 뭥미~~~~"라고 했었다.

주제도 익숙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신념도 낯설었다.

하지만 뉴스를 접하면서 그럴수도 있겠구나 싶었고, 판결을 보면서 저럴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이 책의 병역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 양심 ]]과 [[ 신념 ]]의 병역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책을 방과후에 읽는다는 것은 사회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아이도 나도 교과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 나 - 가족 - 동네 - 학교 - 사회 - 나라 >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이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 근간에 [[ 법 ]]이 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법 알면서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허니에듀서평단 #김변의방과후법률사무소 #뜨인돌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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