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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힘, 외교의 길 - 헌법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재구성 ㅣ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28
최종건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2월
평점 :
#협찬 국가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영화 <변호인> 속,
노무현 변호사의 역할을
맡은 송강호 배우의 대사입니다.
저는 개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요즘은 더 자주 합니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점과 못한 점이 둘 다
존재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치게 못한 점이 크게..
강조된 측면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마화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세월이 더 흘러..
역사가 다시 평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눈에 띄게 비교 되는 것이
외교, 안보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 얼마나
국가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지를..
이번에 우리는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영향을..
아마 당분간은 안고 가야겠죠....
그저 그 악영향의 기간이..
너무 길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인식 또한
크게 개선되어야 할겁니다.
국가란 국민이기 때문이죠......
함께 나아갑시다.
이제 바닥을 쳤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쯤에서 짧게 줄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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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국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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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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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주제의 글은..
#바닿늘법공부
#바닿늘정치
해당 게시물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 받아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아래에서부터는 해당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 수정 하였음을
참조 바랍니다.
국민이 국익이다
국익은 헌법에서 시작된다
과연 국익이란 무엇일까? 국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그 기준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국익은 정부나 정치인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1조 2항은 "대
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
다. 따라서 국익도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뿌리를 두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외교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외교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외교
활동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식이다. 국익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실
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즉, 국익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외교 활동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외교 또한 헌법의 테두리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익은 국가의 이익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
현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
첫 번째, 민주공화국에서 국익의 기준은 헌법을
준수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국익을 실현하기 위
한 출발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과 자유, 법치주의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가
의 존립과 안정에 필수적이다.
두 번째,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
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립하고 이
를 기반으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대한
민국 국익의 중요한 목표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현재의
안정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
들기 위해 필요한 과제다. (…)
세 번째,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민과 영토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
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익의 핵심에는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경을 수호하는 것
이 포함된다. 이는 외교 정책과 국방 전략이 단
지 방어적 조치로 끝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과 평화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기여로 나아가길 요구한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국익이란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국가의 정
체성과 미래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익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외교와 정책 현장에
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국익의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헌법은 각 나라의
정체성과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는 법적 틀이며
국익의 정의와 목표를 이해하는 중요한 창이다.
각국의 헌법은 그나라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와 국익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독일 헌법(기
본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
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무이다"라고 명시되어 있
다. 독일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
로 삼고 있으며, 이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성의 과정에서 인간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기초를 마련한 결과다. 독일의 국익은
군사적 힘을 앞세우기보다는 인권, 평화, 민주
주의의 가치를 국제사회에서 구현하는 데 방점
을 둔다. 이는 독일이 유럽연합(EU) 내에서 협
력과 통합을 추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미국 헌법의 서문은 "국가를 완성하고, 정의를
세우며, 국내의 평온을 유지하고, 공동 방위를
제공하며, 복지 증진을 추구하고, 자유의 축복
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
은 자유, 정의, 복지, 그리고 방어라는 핵심 가
치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미국은 자국의 자유
와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전 세계로 자유주의
적 가치가 학산되도록 돕는다. 이는 미국이 국
제 분쟁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
는 이유중 하나다.
외교의 용기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려면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국민의 자존감'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감정적 만족 이상의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식
민 지배의 상처와 6.25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경제를 재건하고 민주주의
를 이룩해 왔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은 국민에
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해낼 수 있
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국민의 자존감은 국가의 외교 정책에도 뚜렷하
게 반영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존감이라는
기반 위에서 세계와의 협력을 더욱 깊게 유지하
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외교를 펴나가야 한다.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우리 국민이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외교, 분단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이끌어
가는 외교, 주변국과 협력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은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3자 대위변제와 사도광
산 문제 같은 역사적 사안에서 전 국민의 반발
을 불러일으켰다. 일본과의 경제협력과 안보협
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정책이었으
나,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다루지 않는 정부의
태도가 국민의 지존감에 큰 상처를 입혔다.
3자 대위변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해야 할 일본 기업의 책임을 대신해 한국의 정
부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본
의 과거사 책임을 희석하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일본이 아닌 한국이 배상금을 부담하는
방식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역사적 상처를 외면
한 처사이며 일제강점기의 인권 유린을 덮어두
고 넘어가려는 태도이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역사적 · 법적 정
의를 제공하지도 못할뿐더러 대한민국의 자존
감을 훼손하는 결과만 낳았다.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채 미래로 나아
가자는 윤석열 정부의 접근은 사법적 정의와
역사적 책임을 무시하는 외교라고 볼 수 있다.
사도광산 문제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
이 과거사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비판
을 받는 지점이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던 곳으로, 일본은 사
도광산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곳에서 벌어진 강
제징용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우려가 제기되었다.
과거사의 아픈 기억을 묻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방식의 외교는 국민의 역사적 정체성을 흔들고
자존감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과정에
서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요구하지 않고 타협하
는 방식을 택했다.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에
도 단연 배치되는 행위다. 경제적 이익이나 안
보협력도 중요하지만 외교는 국민이 자랑스럽
게 여길 수 있는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초
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