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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 흐름출판 / 2025년 8월
평점 :
#도서협찬 #샘플북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nextwave_pub
🌐 법정 밖의 이름들
🌐 서혜진 지음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동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 2020년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
✔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공로로 서울특별시장 표창
🌐 한 줄 서평
✔ 김양으로 불리던 그때가 나에게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법률도 그 변화에 따라 잘 바뀌길 바란다.
🌐 본문
p7
언뜻 넘겨보아도 이런 문장들을 만날 수 있다. "삶이 한순간 잿빛이 된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잃어버린 색을 되찾아 주는 것", "억울함을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보다 억울함을 드러낼 수조차 없는 사람의 편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 "어떤 것도 당신을 파괴할 만큼의 가치는 없다." "타인을 돌보는 일은 소진을 전제로 하지 않아야 한다." "재판은 끝나도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 천천히 곱씹고 싶은 문장이 끝이 없다. 그렇다. [법정 밖의 이름들]은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나아가 위로가 될 것이다.
-김영란(전 대법관, [판결 너머 자유] 저자)
p11
내게 법정 밖이란 단순한 '공간의 외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고통이 시작되고, 갈등이 쌓이며, 해결이 절실한 현장이다. 그러니 결국 변호사에게 필요한 일은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처한 문제에 최대한 가까이 다다가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p14
한 사람과 쌓인 신뢰는 또 다른 사람과의 신뢰로 이어졌다. 그점에서 나는 운이 좋았다. 한 사람과의 인연이 거미줄처럼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졌고, 때로는 과거의 인연이 다시 돌아오기로 했다. 그렇다. 그 사람들이 변호사로서 나의 정체성이 되었다. [법정 밖의 이름들]은 그 시간에 대한 기록이다.
p23
게다가 피해자들은 피해를 설명할 언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오롯이 담아낼 말이 충분하지 않아서이다. 언어가 부족하면 피해자들을 한 개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하나의 집단으로만 취급한다. 또는 사회가 피해자에게 부쳐한 특정한 역할과 기대하는 행동을 강요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일 이미지, 왜곡된 상, 피해자다움은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피해자들에게 강요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p37
물론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률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응답이자, 책임 있는 대답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범죄로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피해를 입어씀에도 피해자로 불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서야 되겠는가? 법이 변해도 미라가 한 경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더는 미라 같은 사람이 법이 부여한 피해자의 자리 밖에서 외로이 머물지 않도록, 법은 끊임없어 뛰어가야 한다. 피해자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 가야 한다. 법은 먼 곳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현실에 존재해야 한다.
p39
특히 버텨낸 '언니'들의 이야기는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내가 가장 오래 품는 이야기이다. 일터에 여성이 많지 않았던 시절, 모든 환경이 여성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시절의 척박한 환경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성희롱과 괴롭힘에 관한 인식조차 없었으므로 틀린 것이 틀린 게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다.
p45
사람들은 최신영의 직장 내 위치와 직급, 동료와 후배로부터 인정받는 업무 능력을 막연히 부러워한다. 하지만 한 번쯤은 그가 버틴 시절을 생각해 봤으면 한다. 최신영은 묵묵히 견뎠고, 그 과정에서 하나씩 무언가를 바꾸어 나갔다. 무언가를 바꾸는 동안에 손을 잡아준 동료도 있었다. 이 변화들을 얼핏 개인적이어 보인다. 하지만 이 개인든ㄹ이 조직의 성차별적인 관습에 균열을 만들었기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몇 달, 몇 년, 몇 십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느릴지라도 사회는 변화한다. 그 변화를 따라 법률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최신영의 변화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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