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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 헷갈리는 연말정산,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58가지 비법
김종필.홍만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11월
평점 :
품절
1.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총 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면 공제불가
(공제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더 지출할 필요는 없음)
- 신용카드는 총 소득의 25%이상 지출시 공제 가능
2.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목표.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설정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결정세액 확인 필수
3.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이 안됐어도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금액은 부양하는 자녀의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
4.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부조건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장점은 아니다.
비교가 필요함 이는 일반이들이 하기는 힘들어서 세무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것을 권장
역시 부부간 결정세액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좋다
5. 6세이하 자녀는 정부지원을 받으므로 자녀세액공제 불가. 단 부양가족공제 의료공제는 가능
6. 연소득 1백만원 이상인 가족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넣을시 추징대상 1순위
7. 경품등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일경우 소득공제 가능.
경품으로 낸 세금이 있는데 배우자 공제 안받을 경우 세금에 대해서 공제 신청 가능
8. 년중 실직 취업을 둘다 경험했다면 실직시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
9.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적절
연봉이 높은 사람은 총급여의 25% 기준도 높기 때문
10.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을때에만 공제 가능.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은 미혼인의 경우
가족의료비를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
11. 의료비 지출후 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은 제외
(공제 받을경우 추징됨)
12. 초~대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비 공제 가능 (대학원 불가)
본인의 공제비는 전액 가능, 배우자, 형제 자매의 경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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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궁금해 할만한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 했다.
한번 읽고 말 내용이 아니라 곁에 두고 필요할때 자주 보는게 더 좋을듯 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책에서도 자주 언급되지만 어떤게 가장 좋다 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
수입이 비슷한지 아니면 한쪽이 더 큰지 여부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많기에 이런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한가지 안타까운것은(연말정산 자체에 대해서) 왜 연말정산 시스템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나 하는 것이다.
전산 시스템 자체는 매우 훌륭하다. 공인인증 한번만 하면 나의 정보가 다 나오니까
그런데 그 외에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나 절차가 복잡한점이 아쉽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