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읽어 주는 쉬운 상속법
이충호 지음 / 좋은땅 / 2024년 11월
평점 :
절판


*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직접 읽고 쓴 리뷰입니다. 


피상속인(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사망 후 재산이 얼마인지, 채무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면?


장례비를 피상속인 통장에서 사용해도 될까?


생명보험을 들고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면, 상속포기를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이 온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상속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은 얼마일까?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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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셀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이충호 변호사가 쓴 <변호사가 읽어 주는 쉬운 상속법>을 읽으면 이러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게 된다.

살아가면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상속법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갑자기 발생한 상속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에 상속법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고 접근성도 낮게 마련인데, 이 책은 우리에게 생경한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해설해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들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 제목 그대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 있다.

저자는 상속 절차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떠한 도움을 어떻게 받을지 상속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알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는 일단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대부분 피상속인의 재산 및 부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행안부의 상속재산 조회(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중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이 된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무엇보다도 할아버지가 빚이 많은 채로 사망하여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손자, 손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빚을 상속하게 된 사례나 빚이 많은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 결과 빚이 살아 있는 할아버지에게 상속되었고, 다시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빚을 대습상속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대습상속으로 인한 채무도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했다고...

읽다보니 상속법! 이거 모르면 큰일나겠는데?라는 위기감이 들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속 과정....... 물론 이 책을 한 번 통독한 것만으로 상속법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는 없었지만, 상속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 책은 일단 쭉 한 번 읽어보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패륜이나 학대 등을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 최신 법 개정 관련 정보도 들어있어 도움이 된다.


(한줄서평)

모르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속법! 법과 거리가 있는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쓰여진 책으로 상속 제도 및 절차의 전반을 이해하고, 실제 상속 과정에서 활용하고 싶은 모두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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