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지음, 이나경 옮김, 코리 브렛슈나이더 해설 / 블랙피쉬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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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제 1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긴즈버그 대법관은 여성으로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해당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관한 긴즈버그 대법관의 의견들을 면밀히 읽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리드 대 리드 항소인 의견서의 경우 아들의 사망 이후 전남편 세실과의 아들의 재산 집행인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우선해야 하므로 전남편에게 집행인 자격을 주었고, 이에 긴즈버그는 부인 샐리 리드가 행사할 수 있는 집행인 권리와 임의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이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주 법이 위헌임을 주장하게 됩니다.(p29 사건 내용을 요약)

긴즈버그는 많은 사람이 남녀는 생물학적으로 다르며 법에 그런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성별이 법 아래 사람들을 다르게 처우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 '의심스러운 분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P.31)

오랜 시간 여성으로서의 시간은 드러내지지 않은 역사의 모래에 파묻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평등은 이러한 묻혀진 여성의 역사위에 여성으로써의 역사를 드러내는 시간의 바람을 막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 그렇습니다.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지요. 하지만 다르니까 차별이 적용된다면, 이 다름이라는 것 도 평등하지 않은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평등은 다른 것이 아닌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성적 외형의 구별로 나뉘어 지는 것이 아닌 인간이라는 하나의 같음에서 평등한 여성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등한 대우를 받을 여성의 권리가 편의에 따라 희생되어어서는 안 된다."(p.37)

93년 여름 대학 동아리 동기는 저에게 비밀이라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군대에 갈 계획임을 얘기했는데, 믿고 얘기해 준 그 비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동아리 같은 동기들에게 실수로 얘기를 하게 됬는데, 돌아오는 대부분의 말들이 "무슨 여자가 군대를 가냐?" 였습니다. 여성의 군 입대에 대한 당시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었겠나 싶지만, 어쩌면 차별적인 성평등의 인식이 당시 우리에게 덧씌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성이 군대를 왜 가냐?" 라는, 그 생각이 틀림이라는 프레임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 남성과 여성의 갈등에서 내뱉어지는 "여성도 군대를 가라!"는 말도 어쩌면 성평등의 인식이 비뚤어져 갈라진 프레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데 여자는 가지 않는다는 다름의 인식이 이러한 주장으로 파생되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성평등이라는 갈등이 틀림도 아닌 그렇다고 다름도 아닌 같음이라는 인식으로 평등의 저울 양 끝에서 여성의 권리가 편의에 따라 희생되어 지지 않기를 생각합니다.

틀림.다름.같음이 다툼의 시간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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