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의차별정의#긴즈버그#루스베이더긴즈버그#페미니즘책#페미니즘#페미니즘도서#성평등#차별#차별금지#젠더#교양서#교양도서#인문교양서#법조인#예비법조인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제 1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긴즈버그 대법관은 여성으로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해당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관한 긴즈버그 대법관의 의견들을 면밀히 읽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리드 대 리드 항소인 의견서의 경우 아들의 사망 이후 전남편 세실과의 아들의 재산 집행인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우선해야 하므로 전남편에게 집행인 자격을 주었고, 이에 긴즈버그는 부인 샐리 리드가 행사할 수 있는 집행인 권리와 임의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이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주 법이 위헌임을 주장하게 됩니다.(p29 사건 내용을 요약)긴즈버그는 많은 사람이 남녀는 생물학적으로 다르며 법에 그런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성별이 법 아래 사람들을 다르게 처우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 '의심스러운 분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P.31) 오랜 시간 여성으로서의 시간은 드러내지지 않은 역사의 모래에 파묻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평등은 이러한 묻혀진 여성의 역사위에 여성으로써의 역사를 드러내는 시간의 바람을 막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 그렇습니다.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지요. 하지만 다르니까 차별이 적용된다면, 이 다름이라는 것 도 평등하지 않은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평등은 다른 것이 아닌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성적 외형의 구별로 나뉘어 지는 것이 아닌 인간이라는 하나의 같음에서 평등한 여성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등한 대우를 받을 여성의 권리가 편의에 따라 희생되어어서는 안 된다."(p.37)93년 여름 대학 동아리 동기는 저에게 비밀이라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군대에 갈 계획임을 얘기했는데, 믿고 얘기해 준 그 비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동아리 같은 동기들에게 실수로 얘기를 하게 됬는데, 돌아오는 대부분의 말들이 "무슨 여자가 군대를 가냐?" 였습니다. 여성의 군 입대에 대한 당시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었겠나 싶지만, 어쩌면 차별적인 성평등의 인식이 당시 우리에게 덧씌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성이 군대를 왜 가냐?" 라는, 그 생각이 틀림이라는 프레임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 남성과 여성의 갈등에서 내뱉어지는 "여성도 군대를 가라!"는 말도 어쩌면 성평등의 인식이 비뚤어져 갈라진 프레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데 여자는 가지 않는다는 다름의 인식이 이러한 주장으로 파생되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성평등이라는 갈등이 틀림도 아닌 그렇다고 다름도 아닌 같음이라는 인식으로 평등의 저울 양 끝에서 여성의 권리가 편의에 따라 희생되어 지지 않기를 생각합니다. 틀림.다름.같음이 다툼의 시간이 아니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