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회계 이야기 - 상식으로 꼭 알아야할
노구치 쇼고 지음, PLS 옮김 / 삼양미디어 / 201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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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회계 이야기>는 회계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책이라 하겠다.

사장의 월급은 누가 정하는지, 재무제표란 무엇인지, 법인세는 무엇에 대해 부과되는 건지,

자택을 회사처럼 써도 되는지, 법인회사의 설립 등 상식 선에서 다루고 있다.

쉽게 말해 왜? 라고 물을 만한 사소한 질문들에 대해, 왜 그러한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내 경우엔 마지막 6장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다름 아닌 창업을 하거나 회계 공부를 하려는 이에게 도움 되는 지식 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례 부분에 오타가 있었다.

제 6장이 아닌 제 4장으로 찍힌 인쇄물.

이거, 발행인이 난리 쳤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 웃는 게 슬쩍 나오던 웃음이 쏙 들어갔다.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본문에 해당하는 철자에 수시로 오탈자가 있으면 불쾌하지만, 차례에 귀여운 실수 정도는 웃어넘길 수 있는 정도니까.  

무엇보다 어렵게 읽어야만 하는 회계논문 서적보다는 가볍게 개념을 파악하기에 좋은 서적이기에 내용은 만족스러웠다.

 

기본적인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소한 정보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봐서 나쁠 건 하나도 없었다.

법인세는 소득에 의해 계산된다는 상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모르는 게 나올 법도 하니까 말이다.

경비가 되더라도 손금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해주니 경비도 각각 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세금과 경리의 비밀 편을 보면 찜찜했던 궁금증이 해결된다.

수익-비용=이익

회계상으로는 '수익'이 곧 이익이 된다. '비용'이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회사에서 납부하는 법인세의 경우

수익금-손금= 소득 (과세표준)

이란 계산 방법이 사용된다. 법인세는 이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즉, 세금계산상의 손실금을 늘려야 법인세가 줄어든다.

손금=경비(비용)

손금이 발생하면 소득이 줄어드니, 그로 인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경비가 되더라도 손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책에서 예를 든 것을 보면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기업에서 접대비 한도액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1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알 수 있다.

때문에 '교통비의 손금불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알아두면 절약된다는 말이 맞는 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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