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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 - 아이 케어에서 법적 대응까지
노윤호 지음 / 시공사 / 2019년 4월
평점 :
확실한 자기 분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문직으로서 상당한 강점이 됩니다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인의 저서가 있다는 것만큼 확실한게 있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관련 분야에 대한 책이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보기 드문 책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부럽습니다.
저자의 직업이 변호사인 책을 굳이 찾아서 읽어보는 편입니다. 가벼운 책에서부터 전문분야까지 읽다보면 건질게 분명 있더군요. 가끔은 서면에 인용할만한 문구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도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점을 찾을 수 있더라구요. 이 책에서 가장 궁금했던 지점은 저자가 어떻게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고, 어느 부분이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을 몇 건 해 본적이 있는데, 첫 사건에 임하면서 느꼈던 절차상의 차이점이 상당했습니다. 아직 학폭사건을 직접 다뤄본 적은 없고 그 이후에 학폭사건에 불응하여 학교 외에서 수사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때부터 관여를 해 본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찾고 있다가 리디셀렉트에서 새로 업데이트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전자책이다보니 인용글에 페이지를 제대로 적지 못하였습니다.
읽으면서 점점 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다닐 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지? 하는 학부모의 심정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1.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된다면
이 책은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이 예기치 않은 일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에서 시작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현실'을 마주한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그 방법에 대해 이하기하려 합니다.
학교폭력 해결의 시작과 끝은 아이의 진술이다.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그게 제일 힘들어요."
: 변호인의 첫번째 임무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 피해자의 말을 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말을 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신뢰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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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사실관계 재구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기관에 기록이 남아있다면 사실관계의 왜곡을 막고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전문수사기관이 아니다
: 학폭사건 이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측 대응에 상처를 입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를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 처음에 탄원서를 써준다고 했던 선생님들의 태도 변화 등..
학교의 한계를 알고 시작하자
: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보호자이자 감독관이지만, 폭력이라는 문제는 형사적인 영역이고 민사상 감독책임의 문제까지 추궁당할 수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당사자 입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만은 없겠죠...
2.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인 부모님께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징후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격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때는 '4월부터'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학교폭력 사건 중에는 피해학생의 신고가 아니라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자신들의 가해 장면을 촬영하고, 스스로 SNS상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하여 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자녀가 피해 사실을 알려왔다는 것은 자신을 지켜달라는 절실한 표현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증거는 사건 당일에 확인하기가 가장 용이합니다.
사진 촬영
병원 방문 및 상해진단서 발급
목격한 친구들의 증언 확보 방안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5항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혹시 아이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셨나요?
: 이 부분이 핵심인 듯 하다. 사건이 일어나고 학폭위가 구성되고, 부모가 알게 되면 아이의 의사는 오히려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부모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한다 "아뇨,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제도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폭위 개최 전에도 할 수 있는 조치.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가 있다.
최악의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해학생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은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팅방에서 가해학생 측에 대한 감정적인 발언을 했다가 발언 내용이 그대로 캡처되어 모욕,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대처는 반드시 법적 제도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3.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인 부모님께
진정성 있는 사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징계의 종류
1호 서면사과
2호 관련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여기서 말하는 '접촉'이란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성을 가지고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 가해학생이 전학 간 이후에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학 후에 상급학
교 진학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반드시 다른 학교로 배정하되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격리효과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호 퇴학
무조건적인 옹호는 옳지 않습니다.
4. 사례로 보는 학교폭력 유형과 해결방법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따돌림, 왕따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부모님게 털어놓았다는 것은 여러 걱정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용기를 냈으며, 이미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는 따돌림을 당한 학생에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를 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쌍방폭행이 일방폭행으로 몰릴 때도 있다.
- 방어적 측면에서 왜 부득이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학교폭력 증계를 결정하는 기준에 반영될 수 있는 참작사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이버폭력
단체 채팅방
떼카, 카톡 감옥
방폭
저격글
댓글을 이용할 사이버폭력
유투브 등 영상, 사진 게시
사이버폭력 방지는 사이버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도, 학교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지고 사후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빠른 대응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놀이가 되는 순간, 집단폭행
학교폭력 중 가장 엄하게 다루어지는 성폭력
- 성폭력이 행해지는 양상이나 과정은 어른들의 그것과 참 닮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체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바지 벗기기 놀이 고추 만지기 놀이는 없다, 동성 간 성추행
모든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장애학생 학교폭력
잘못된 훈육은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교사의 학교폭력
-정서적 학대의 유형 등
5. 내 아이도 겪을 수 있는 학교폭력 사례와 대응 방법
학교폭력도 아닌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 가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지목받았으나 다행히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신고를 했으니 수사기관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행위는 결국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시일이 걸리다보니 나중에 무혐의가 되고 상대가 무고죄로 처벌받는다고 해도 이미 떨어진 사회적인 평가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시 관련 서류를 접수할 때도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는 것 같던데, 이같은 경우는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침해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학교폭력 비밀 누설은 범죄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폭위를 열어주지 않는 것도 위법입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는 학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학교폭력 예방법은 폭력을 허락하지 않는 교실 분위기입니다.
6. 학교폭력 변호사 이야기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의 추천사에서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가 쓴 말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진정 바란다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 외에 딴 길은 없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이 책은 그 진리를 일깨워준다. 어둠이 깔린 시대를 보지 않는 맹목적 양육에 대해 성찰하는 독서가 되길 바란다."
저자가 직접 겪은 사례를 중간중간 소개하였지만 이 챕터에서는 더 상세하게 풀어놓습니다. 학폭위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학부모 위원들의 의무감,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승패로만 접근하려는 학부모의 사례와 그 결과, 그리고 피해학생을 대변하면서 받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사례와 좌절감이 고스란히 들어나 있습니다.
해외사례를 통해 본 우리의 학교폭력 제도가 나아가야 할 일 부분을 보면 공부하는 변호사의 사려깊음이 드러납니다. 스웨덴, 미국, 일본의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실과 개선점에 대해 문제제기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음에 대해 학부모의 인권을 대변해주는 기관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 느리지만 바뀌고 있음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생소한 분야에 대한 설명서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이 책은 잘 쓴 에세이로서도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름 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