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 양도.증여.상속의 모든 것
김용민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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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의 범위가 확산되면서 세금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듯 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부세는 남의 얘기인줄 알았다. 부동산이라고 해야 서울도 아닌 지역에 살고 있는 집 달랑 한체이니 매 해 납부하는 재산세, 종부세가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보유세 폭탄이라고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평가된 비싼 땅들이 좀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집과 같이 가격대가 낮은 경우에도 함께 인상된 터라 앞으로 얼마나 세금이 더 나올지 사실 걱정이 된다. 그리고 아직은 양도, 증여, 상속을 할 일은 없으나 앞으로 기회가 왔을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해보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구입 후 등기를 할때 부동산에서 부부공동명의를 권했다.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사망했을때 상대방에게 양도나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되니 절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 책에도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보유 중인 부동산의 등기를 공동으로 등기하는 건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유리하지 않다고 한다. 어느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하느냐도 무척 중요한 것 이다. 2019년의 종부세율을 보니 세율이 조금씩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마다 월급만 빼고 물가, 세금 포함 모든 것이 인상되는 듯 하여 착찹하다.


세금신고 안하면 20%, 납부 안 하면 연 9.13% 가산세다.
재벌들이나 부자들의 탈세에 대한 기사는 많이 봤지만 나같은 서민이야 세금 안 내는건 생각도 해본적 없다. 혹시나 잘못 신고했을까 빼먹지 않았나 꼼꼼히 챙기기까지 하는 이유에는 이 가산세라는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지껏 한번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은 적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납부했던 세금의 약간을 돌려받았다. 그것도 5년 지난 세금은 돌려받지 못했으니 이 부분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1세대는 고가의 1체 주택을 가지는게 유리하다고 흔히 말한다. 그것은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데 9억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의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과세이며 10년 이상 보유시 초과금액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체를 가져야 한다고 흔히들 그러나 보다. 부모나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았을때, 아파트 분양 받을때의 절차, 그리고 건물주가 되기 위해 임대사업자등록 방법 등등 한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거의 모든 세금의 종류를 예로 들고 있다. 나는 현재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좀 더 관심있게 봤지만, 나머지 내용들도 어렵지 않게 쉬운 용어로 실례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은 크지만, 그런 만큼 제대로 알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책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해마다 변하고 있는 세율과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겠다. 무엇이 얼마나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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