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다수결 원칙 자체가 정의를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존 애덤스35에 따르면 "다수는 영원히 그리고 예외 없이 소수의 권리에 우선한다. "36 이러한 권리들 그리고 모든 다른 근본 원칙들은 직관적 진리임이 틀림없었다. 그것들은 직·간접적으로 당시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전통으로부터 계승된 것이었다. 그것들은 서양 사유의 역사를 관통해서 그것들의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뿌리까지 거슬러 추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천으로부터 디킨슨이 언급하는 ‘신성함‘을 보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