랍비청의 지침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은 드디어 대법원에 하메츠 반입규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오랜 심리 끝에 대법원은 2020년 마침내 그 같은 반입규제는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이스라엘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메츠 반입 여부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세큘라 그룹 측에서는 두 손을 들고 환호했지만 최고랍비공의회 등초정통파 하레딤 측에서는 당연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대 국가1012 101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소수 의견만 존중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편향된 판결이라는 것이었다. 하레딤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정당들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하메츠 반입을 제도적으로 금지할 수있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1년 유월절 기간에는 대법원의 규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이 하메츠 음식에 대해 반입을 규제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유월절의 하메츠 문제를 둘러싸고 모든 국민이 합의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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