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와 같이 해외에서 살다가 귀환법에 의해 이스라엘로이주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단순히 취업 목적으로 이주해 오는 외국인들이 있다. 이스라엘은 갈수록 악화되는 노동력 부족을 예상하고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타지역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시작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임금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울수 있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간에 이익이다. 물론 이들은 취업 허가를 받고 이스라엘에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을 뿐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