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준 목적은 분명하다. 현행범이 아니라면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들이 허용하면, 언제든지 국회에 나와 무슨 말이든 소신껏 하라는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박정희·전두환도 이 특권만큼은인정했다. 여러 차례 개정해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면서도 제헌헌법이 도입한 국회의원의 두 가지 특권은 없애지 않았다.
1987년 헌법 개정 때 왜 그냥 두었는가? 민주화가 이루어져도독재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옳은 판단이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니 필요 없다고 없앴으면 윤석열은 야당 정치인을 마구잡이 구속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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