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으면서 헌법의 한계와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헌법은 우리가 끄적이고 쉽게 말하는 그런 글이나 문서가 아니다.
하지만, 한꼐와 어려움없이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사람도, 시대도, 문서도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게 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정당성'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그 정당성과 함께 헌법의 권위와 효력을 생각해보게된다.
그리고 읽으며 나는 아무런 생각이나 의견 없이 지냈는데
헌법에 대해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과 주장이 있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헌법과관련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솔직히 '알고 있다'라는 표현도
스스로 말하기 부끄러운 표현인 것 같다.
(그만큼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을 지식적으로 외우는 부분이 아니라
현실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위치와 거리감이 달라질 것 같다.
여기서 '헌법 현실'이라고 표현할 때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앞 부분에서는 '정당성'에 대해 논의되는데,
'정당성' 이라는 것을
개인의 문제나 상황에 대해 논의될 때만 사용해보았지
이렇게 국가의 ,헌법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되는 글을 읽으며 생각해보는 것은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