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절세법 - 알라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2년 1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올해 들어 두 번째 서평인데 우연히 두 책 모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지난번 책이 전반적인 세테크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번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상속세? 증여세?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이야기가 아닌 부자들의 세계에나 나오는 문제로 치부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져도 이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요즘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세금으로 바뀌었다고 본다.

그러다보니 이전과 다르게 많은 이들이 이들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씩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증여세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 한도가 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원만인 점이나, 상속세에서는 일괄공제라는 항목이 있어 5억원까지도 따로 공제되는 내용 등은 한 번씩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매년 일어나는 이슈가 아닌 평생에 몇 번 있기도 쉽지 않은 흔하지 않은 세금인 관계로 이들 세금에서의 합법적인 절감방법에 대하여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이런 내용이 있기에 이 책에서는 어쩌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금 절감 방법을 알려 주려고 한다.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세율, 공제항목 및 한도 등도 자세히 부가되어 있다.

이 두 세금에서 기본적인 사항이면서 필히 체크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사안들과 세법의 테두리안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팁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주는 사람이 기준인지, 받는 사람이 기준인지 하는 문제이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이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피상속인 즉, 상속재산 모두의 합산 금액으로 세금이 계산되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이마다 따로 세금이 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이 많다면 사전에 공제 한도 내(혹은 향후 상속을 대비하여 적은 세율을 받는 금액으로)에서 최대한 증여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증여는 10년간의 누적 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10년마다 계획을 세워 증여를 하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수증자가 부담해야 된다면 그 때 받은 증여는 상속으로 포함되어 계산된다.

그리고, 자녀 중 18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라고 하여 특별히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해 주는 항목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보인다.

또, 지난 서평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돈을 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적법한 항목을 모두 갖춘 계약서(차용증 등)와 실제로 계약에 맞추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료(통장 거래내역 등)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세청에서의 소명 요청 시 대응이 가능하다.
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적정 이자율(현재는 4.6%) 이상으로 해야지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계약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여도 이자의 차액이 일정금액 이하, 즉 연간 1,000만원까지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 또한 활용할 가치가 있는 팁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책에서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거액의 세금이 발생되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감하는 팁과 노하우을 알려주고 있어, 이 책을 활용하여 긴 기간의 계획을 세워 상속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다.
물론, 세금이 나올 정도의 재산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