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벌들 - 평범했던 그들의 인생을 바꾼 부동산 경매 강의
고준석 지음 / 흐름출판 / 2022년 9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최근의 투자환경은 우리가 근래에 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10년 내 최고점을 찍은 환율,

코로나19로 인한 폭락 후 최저점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주식,

서울과 수도권 마저도 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부동산 가격 낙폭 등등

 

이런 시점에 이 책과 같은 부동산경매관련 도서가 시기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이 부동산경매를 공부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경매시장에도 광풍이 불어 낙찰가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들지만, 지금부터는 낙찰가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세차익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자 모언론사 기사에서 나왔듯이 감정평가가 입찰 6개월에서 9개월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은 고가격으로 가격이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더 기다려겠지만..

 

암튼,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자금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맞아 보인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어쩌면 시기적절한 때에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는 여러 부동산경매관련 도서에서 알려주는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갔던 포인트들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잘 알려주고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 임야에서 경사도가 15도 이상되거나, 수령이 3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있는 경우에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

- 매각허가결정 후에도 부동산에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유치권이 새로 밝혀지는 등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체크하여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할 지 파악해야 된다는 점

- 상가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 시멘트 같은 건축 자재를 공급하여 발생한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대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이 실제로 부동산경매를 다수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머리 속에 잘 새기고 있다면 다른 이들보다 좀 더 고수익을 얻는 옥동자로 부동산경매를 새롭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투자에는 나쁜 시기에, 절묘하게 부동산경매 관련 지식을 정리하게 해주는 그런 책으로서 충분히 의의가 있어보인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