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절세포인트
이동현 지음 / 창해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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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혹은 매매와 관련하여 필히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우선 취득단계에서 따라오는 취득세,

보유중에 납부해야 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처분할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취득 시에 동반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세 성격으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나오게 된다.

 

이 중에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하고 매매나 소유권 이전에 관계되는 주요 세금으로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이 4가지 세금 중 취득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러한 세금들은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변경되는 사항들을 주의깊게 숙지하고 있어야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올해부터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 상가주택(겸용주택)에 관한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기존에는 전체 건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세금부과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양도가액에 따라 2개로 나뉘게 된다.

 

* 양도가액이 12억원 초과인 경우 :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상가부분은 상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면적에 따라 주택 혹은 주택+상가로 부과

 

변경된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 이혼을 하게 될 때도 주의해야 하는 점도 소개해주는데,

이혼 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게 되면 배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이혼위자료가 아니고 재산분할 형태가 되면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않게 되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물론, 이혼을 안하는 게 좋지만, 어쩔수 없이 해야 된다면 재산분할이 세금 측면에서는 좋은 듯..)

 

상속세의 경우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상속세 납세의무자(상속을 받은 수증자들)가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세는 연대책임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대상자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안내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뿐 아니라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부과되어 추가로 내야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세금은 계속 공부하고 숙지해도 1년만 지나도 또 공부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세금지식을 업데이트시켜 나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 필히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투자에 임해야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다는 점 필히 명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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