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 세무사와 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최신 세법 반영, 2021 개정판
이장원 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철도, 항만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건설할 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땅만으로는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만들수는 없기에 국가가 토지를 강제로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당연히 개인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나가야 하고, 이를 규정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다.

 

필요한 토지의 보상은 다음의 네 단계에 걸쳐 보상금액이 확정되게 된다.

 

① 협의보상 → ② 수용재결 → ③ 이의재결 → ④ 행정소송

 

위의 4단계를 모두 거치는 것은 아니고, 각 단계에서 보상금이 합의되면 그 단계로 끝이 나게 된다.

 

누구나 자기가 가진 땅을 국가에 내놓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원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협의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오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어쨌던 보상금이 확정되어 돈을 받게되면, 국가에서 강제로 수용한 것이니까 세금은 안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의하면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자기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양도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결국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운용하여 일부 세금을 줄여주고 있다(현재 현금 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50% 감면).

 

수용되는 토지 위에 있는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 등도 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에 대하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일 것이다.

 

통상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감정평가사이다.

보상금액 확정 과정의 4단계에서 때로는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때로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토지주인의 요청에 의하여 여러단계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합의금이 결국 만들어지게 된다.

 

이 책에는 그러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는 요소들 뿐만 아니라 수용에 의하여 작업장이나 상가를 옮겨야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유형적, 무형적 손실 등에 평가 등에 대하여도 개략적인 사항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보상에 따른 세금도 중요한 항목이기에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절세전략, 그리고 수용과 관련된 세금감면 관련 주요규정 또한 나름대로 상세하게 예시를 통하여 제시함으로서 수용이 되는 이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 아쉽게도 나는 수용이 될 수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언제인가 나에게도 땅이 생길 것이고, 그 땅이 공익용도를 위하여 수용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알고 있다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부동산 투자에서의 미래 전략을 좀 더 잘 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아주 면밀히 공부하지는 않더라도 공익수용에 대한 절차와 평가방법, 그리고 세금절약 팁들은 머리 속에 살짝 담아두어도 좋을 것 같다.(진짜 땅이 생기고, 수용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아마 이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머리속에서 튀어나오지 않을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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