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꼬마빌딩 짓기
박정선 지음 / 메이트북스 / 2020년 8월
평점 :
품절


부동산 투자 중에 수익형 빌딩으로 상가를 가진 꼬마빌딩에 대한 진가는 이 블로그에서 여러번 소개를 했었다.

특히, 다 지어진 집을 인수하여 주인이 되는 방식도 좋지만, 조그만 건물이라도 직접 토지매입부터 각 공정 하나하나를 자신이 직접 체험으로 승화시켜 만든 꼬마빌딩에 대한 유혹은 여러 책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진짜 건축과는 문외한인 초보가 온 몸으로 겪으면서 지은 자신의 꼬마빌딩 이야기인

『김 부장은 왜 꼬마빌딩을 사지 않고 지었을까』 (김종훈 저, 2018.11월 매경출판)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rirangkk/221427002804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rirangkk/221358303667 )

이 외에도 많은 경험들과 이야기들을 책을 통하여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꼬마빌딩 책을 읽었다.

 

왜냐고?

 

나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부동산 투자에서의 목표 중의 하나가 '내가 직접 짓는 꼬마빌딩'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도 40대 초반에 겁없이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산전수전을 겪은 후 자신의 꼬마빌딩을 직접 지은 경험을 토대로 별내 신도시, 동탄신도시, 한강신도시, 다산신도시에 지인들의 상가주택을 지어주는 일을 하였던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위의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맞지 않는 환경이 된 상황이다.

2018년 6월 27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연면적 200㎡ 이상(단,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다가구, 다중주택 등 전용주택은 면적 관련없이 모두 건설면허가 필요)은 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무조건 시공을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처럼 꼬마빌딩을 직접 짓는 '직영공사'는 불가능해졌다.

 

사실 기존에도 대부분의 건축은 면허를 가진 업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직접 단위분야별로 공사를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혹은 아닌지가 나뉘게 되므로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주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누군가를 통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건축의 기초공사부터 마지막 도배공사까지 건축주가 그 내용을 잘 모른다면 원하는 꼬마빌딩을 못 만들수도 있다는 것이 된다.

 

이 책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직영공사를 위한 책은 아니다.

건설면허를 가진 업자에게 공사를 시키기 위하여 알고 있어야 하는 기초를 꼼꼼하게 공사 단위별로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꼬마빌딩을 직접 짓지는 못하더라도 꼬마빌딩을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가격에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혹은 근래에 꼬마빌딩을 지을 생각이 있다면 이 책을 메뉴얼처럼 한권 옆에 두는 것도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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