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 전에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는 5가지 방법 - 밀레니얼을 서울 건물주로 만들어줄 새로운 투자 공부
효연.하선 지음 / 예문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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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내 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정부에서 규제의 지속적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규제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존의 부동산 투자 방법처럼 대출을 내거나 갭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모델은 점점 더 힘들어 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서울시내에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다행이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그 해답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한다.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의 일반적 부동산 투자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투자와는 다르게 도시재생, 그 중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집중해서 안내해 주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 2~3명의 집주인(10필지 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축소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혼합된 경우에는 20채 미만이 해당되고 여기에는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의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이 중에서도 건축협정형 중 맞벽 건축이 좋은 모델로 나타나는데, 이는 맞벽 건축 개발을 통해 연면적과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접한 구축의 주택을 헐고 신축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조권으로 인한 사선 제한, 조경이나 주차장 면적 확보 문제, 맹지인 경우 인접도로 확보 문제 등을 건축협정으로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서울이나 부산같은 대도시에는 신축을 할 수 있는 공지가 거의 없다는 점,

80년대 90년에 지어져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 상당히 많다는 점,

서울 같은 경우 건물 신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50평 넘는 대지를 가진 단독주택이 생각보다는 적다는 점

등으로 구축을 허물고 신축을 짓는 방법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실제 부동산 투자 현장에서 많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30년이 넘는 노후 건축물이 무려 41%, 부산에는 절반이 넘는 53.2%, 대구에도 47%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이들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이상 대도시에서의 주택부족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런 노후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지금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 환경 속에서도 도리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 줄 정도로 권장하는 사업이기에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좋은 부동산 투자모델로 바꿀 수 있다.

 

이 책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 사례를 보면,

30대의 A씨는 35평밖에 되지 않는 작은 대지의 주택을 자기돈 3억과 금융기관 대출 5.5억원을 활용하여 구입 및 리모델링(구입비 및 리모델링 비용 총 9.7억) 한 후 14억에 매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세금을 감안하지 않은 순이익은 무려 4억을 넘어가는 성과를 얻은 것이다.

 

이처럼 흔히 우리 주변에 30~50평대의 구축은 거의 신축을 못한다고 생각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를 잘 활용한다면 정부지원까지 받으면서 부동산투자처로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모델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런 규모의 낡은 단독주택은 우리 주변에 눈만 돌리면 금방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으니까...

 

정형적인 투자모델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동산투자도 이제는 필요한 시점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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