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모든 기술 부동산 법인에 있다! - 절세訓남 이상욱 세무사의
이상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던 세금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지식이다.

취득세, 등록세를 비롯하여 매도하는 경우 필요한 양도소득세와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한 기본이고, 최근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도 과세가 강화되어 간주임대료 제도증여세와 상속세 등도 부동산투자나 사업에서 꼭 필요한 지식이 되어버렸다.

 

부동산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없이 개인으로 있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사업자 혹은 부동산관련 법인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제도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 만약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아니면 법인사업자가 좋을까?

 

종합소득세, 법인세 모두 누진세율로 되어 있지만 세율이 확연히 틀리다.

예를 들면 소득이 2억원이라고 하면 개인은 누진단계별로 볼때 4번째 단계인 35%구간까지 올라가게 되고,

법인은 첫번째 세율구간인 10%를 적용받게 된다.

즉, 차감 가능한 비용이나 다른 공제조항 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법인세가 확연하게 적다.

또한,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록하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소득의 개인 이전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법인은 엄격하게 개인사업과는 달라 세금신고나 법인등기 관련해서 여러가지 복잡하고 관리에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도 많고, 대표라고 마음대로 법인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는 단점도 있다.

 

한편으로 보면 법인설립시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법개정으로 인해 자본금은 100원만 있어도 되고, 주주도 1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또한, 법인 설립비용도 법무사비용을 포함해서 적게는 약1백만이하로도 가능해져서 좀 더 가볍게 접근해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없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 할 것인지 다양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책에 그러한 측면에서

-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사람

-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은 아는데, 세금이 걱정인 사람

- 이미 벌어놓은 재산은 많은데, 세금 때문에 걱정인 사람

들에게 법인설립을 통하여 합법적 절세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과 개인사업에서의 세금차이, 법인설립절차 및 요건,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양식, 법인경비처리방법, 동일한 소득시 법인과 개인사업자 납부세금 차이 계산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장점을 잘 알려 주고 있다.

 

물론, 아직 나에게 법인이 필요할 정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지 않아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향후에 언제인가 법인이 필요한 시점이 된다면 이 책의 지식을 기반으로 상세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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