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몰래하는 직장인 경매의 기술
조장현 지음 / 페이퍼로드 /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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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제목이 일단 재미있다.

"부장님 몰래하는 직장인 경매"

 

아마도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했던 저자의 생각이 제목에 묻어 나오고 있고, 실제 책의 내용도 직장인들이 조금씩 짬을 내어 할 수 있도록 경매의 기초부터 경매에 대한 성공사례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시간이 잘 나지 않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려다보니 다른 경매관련 도서들과 다르게 핵심들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특색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저자의 소개 내용 중 문구하나만 보면

'실제로 경매에 뛰어들 때는 구체적인 메뉴얼과 노하우로도 충분하며, 공식 자체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소개하여 경매에 두려움을 느끼는 직장인들에게 좀 더 쉽게 경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경매라고 통상 이야기하면 관련된 여러가지 제반 사항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뛰어들도록 보통 권유하는데 반해 이 책에서는 권리분석에 대하여도 딱 2가지만 조심하라고 한다.

 

첫째, 낙찰을 받았는데 추가로 돈을 더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

둘째, 낙찰을 받았는데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첫번째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이다.

선순위 임차인 중에서도 '전입신고+점유'는 하였으나, '확정일자+배당신청'중 하나 또는 전부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문제가 된다. 이 임차인은 선순위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배당을 받지 않아 전세금을 다 받기 전에는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더 물어주어야 해결이 가능해 진다.

 

두번째 경우는 .선순위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는 경우이다.

가등기는 본등기로 진행시 등기 우선순위가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서게 되어 소유권을 잃을 수 있고, 가처분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유권의 향방이 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것이다.

이런 물건은 경매전문가들의 시장이지 직장인 처럼 초보나 중수들이 덤벼들 물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경매물건을 분석할 때 이외에도 각종 세금이나 미납부된 공용부분 관리비, 지상권의 존재여부, 유치권성립여부 등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크게 2가지만 잘 챙겨도 큰 무리없이 경매가 가능하다.

 

다만, 이런 간단한 물건이 생각보다 경매시장에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깨끗하고 좋은 물건들은 경매시장에서 5%도 안되고, 나머지 95%는 여러가지 이해관계나 법률관계 등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깨끗한 물건을 찾더라도 이 물건들은 입찰가가 높아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직장인들이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돈을 버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경매는 멋진 투자방법인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경락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몇 백만원으로도 상가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매월 나오는 월세 수익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한 자본이익을 추가로 누려볼 수 있는 경매는 자금력이 부족한 직장인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부장님께 '연차 하루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찰법정으로 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주52시간 근무와 자유로운 휴가사용 분위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시간을 낼 수도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장님 몰래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경매시장으로 뛰어 들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다만, 실천이 남아 있를 뿐이지 기회는 언제나 열리는 경매..

빨리 뛰어든다면 멋진 미래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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