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 양도.증여.상속의 모든 것
김용민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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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주택가격이 진정세를 찾아 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작년, 재작년에 워낙 큰 폭으로 올라 주변에서 10억, 20억 아파트는 흔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고, 몇 년전 가격으로 다시 내려가기에는 너무 많이 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세금이 화두로 떠오를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정부 또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같은 보유세와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거래세 등을 이용해서 투기수요를 잡으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워낙 고가로 뛰다보니 분양권 상한제에 걸린 신규 아파트 분양권은 그야말로 로또가 되어 버렸다.

오늘 당첨자를 발표했던 북위례의 '위례포레자이'아파트는 8년간의 분양권 전매제한과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487가구 모집에 6만3472건이 접수되어 평균 경쟁률 130.33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242대 1이 넘어섰다고 하니 로또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동산투자 수요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또 다시 입증하고 있는 것 같다.

 

분양권에 대하여는 분양권 전매 금지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세금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1년 이내 전매시에는 50%의 양도세율이,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2%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은 만약의 분양권 양도시 기간과 상관없이 50%를 부과한다.

 

그런데, 이런 치밀한 세금제도 내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세금없이 파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이 책에서 저자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것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먼저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6억원 이내에서 증여를 하고(배우자 증여는 6억원까지 세금이 없음),  그 다음으로 배우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방법이다.

증여시 기준이 되는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거래사례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함으로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경우가 되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원리이다.

 

부동산 세금을 증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는 팁이다.

 

위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 주었지만 이 책은 이런 부동산 관련 세금 절약 팁을 알려주는 책이다.

 

흔히 우리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양도세나 취득세, 재산세 등을 단순히 절감해 보기 위하여 비과세나 장기보유요건에 맞는 거주기간, 보유기간 등을 따지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 특히, 양도세를 증여와 상속을 연계하여 활용하면 아주 좋은 세테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산 좀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자녀들에게 언제 재산을 물려주어야 하는지와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지 일것이다. 그것도 가급적 세금을 덜 내는 방법으로..

그런 팁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

 

똘똘한 집 한 채가 좋은 이유, 장남과 차남, 그리고 배우자에게 어떤 금액으로 나누어 주는 게 좋은지, 다주택자가 지금 시점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좋은지 등 부동산을 조금 가지고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세금 절약 팁을 주는  그런 책이다.

 

다만 달랑 빌라 한 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지금 당장은 이 책의 팁을 이용 안해도 되는 처지이기에 책을 읽는 동안 약간 씁쓸함 느낌은 지울수가 없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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