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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신재열 지음 / 나비의활주로 / 2023년 1월
평점 :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신재열 (지은이) 나비의활주로 2023-01-26
상속세는 재미있는 분야인 것같습니다. 제 나이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인 것도 있지만, 뭔가 모르는 정보가 들어오니 하나씩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1장은 세상에 외치는 저자의 호소입니다. 굳이 이 내용을 제일 앞에 놓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시스템으로 상속을 정해놓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2장은 상속의 상식을 잡아주고 넘어갑니다.
3장은 미리 준비하는 상속으로 유언장 작성 방법과 기여분 정하기, 특정재산 상속, 기부까지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4장 상속세 속속들이 파헤치기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인가,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사망 전에 인출한 현금은? 상속재산의 가치 평가, 세대를 건너 상속할까, 신고하는 방법, 할부, 부동산대납 등...
서의 70%는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중간중간 솔솔한 정보가 좋습니다.
장례비용은 5백까지 인정, 추가 5백은 증빙으로 인정. 49재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망일 1년이내의 2억원, 2년이내의 5억원은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부동산은 사망일 후 6개월내에 처분하지 말아라.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세금을 더낸다.
부모가 세금을 대납하면 또 증여세가 나온다.
마지막 파트 Q&A가 진짜 훌륭합니다.
민법, 상속, 증여, 기타로 나누었지만 그다지 의미없고 (아마 쭉 나열하면 무성의해보일까봐 분류한듯) 정말 상속전문 세무사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32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왜 필요한가?
유언은 반드시 공증받아야 효력이 있는가?
이혼한 배우자도 상속인 자격이 있는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언장이 있지만 상속인 간 협의로 유언장과 다르게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돌아가신 분의 통장은 몇 년 전까지 추적하는가?
상속세 계산시 왜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할까?
소제목만 읽어도 바로 내용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나저나 이제 유언장을 만들어나야 하는 나이인가봅니다. 왜 다들 유언장을 안만들까 생각해보니 돈은 은행통장에 들어있고 부동산문서같은 것은 없으니 죽으면 있는 재산이 뻔해서 안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증여한 후에 변심하여 돌려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206-207p) 이럴 때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딱 떨어지는 것이 없고 재판까지 가야 해결이 되는 것같습니다.
상속에 관한 모르는 정보가 백개(최소 50개이상)는 되는 것같은 정보제공 도서입니다. 배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영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