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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염지훈.정현호 지음 / 서사원 / 2025년 9월
평점 :
*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국세청의 룰 안에서 짜는 합법 절세 시나리오
염지훈, 정현호 서사원 2025-09
거의 백여 가지 세금 관련 지식을 전수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도‘로 공제받는 방법,
혼인, 출산 때 받을 수 있는 증여 공제의 적당한 한도,
축의금, 부의금을 세법상으로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받는 사람을 나누면, 주는 사람을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대납 증여세도 세금이 붙는걸까,
차용증은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족법인은 무이자 거래가 가능한지, 돈을 찾으면 횡령이 되는지,
대충 봐도 궁금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매편 시작을 질문으로 하는 것도 재미있는 구성입니다.
가족끼리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요? ;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상환 기한까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가 현금이 5억 원이 있어요. ; 부럽습니다. 하지만 양지로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음지의 돈은 음지에서 써야...
저가양도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내게 줄 돈이 없어요 ; 없는데도 거주기간과 맞춰 양도, 전세가 가능합니다. 뭐든지 궁리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차명계좌로 10억을 숨기면 5년 후에 부가세, 소득세, 가산세로 11억5천만원을 추징당합니다. (108p) 이거 엄청난 소리입니다. 차명으로 숨기면 전부 빼앗아간다고 들었는데 그이상 가져갑니다. 그런데 세율이 이미 49.5%여서 이런거지. 만약 1억을 숨겼으면 조금 덜 내는게 아닐까요. 어쨌든 숨기면 안됩니다.
1장은 ‘세금 없이 주고받는 돈, 어디까지 가능할까‘입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 주는 사람,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들(국세청)은 증여세, 소득세, 상속세 등 종류별로 자금 이동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정해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차용: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증여˝로 오인되지 않습니다.
대납: 세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 출산, 부의금, 축하금 등은 세법상 관행상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뭐든지 돈이 오갈 때는 ‘왜 줬는가, 어떻게 받았는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2장은 ‘가족에게 돈 빌려주기,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족끼리 오가는 돈은 금액이 크면 잘 살펴야 합니다. 자녀 생활비와 증여의 경계, 무이자 대여와 탈세의 경계가 미세합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이자인지, 자식 부부간에 분리, 부동산의 무상임대, 부채 관리 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이 없으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가져갑니다.
3장은 가족법인 내용입니다.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에 유리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무이자 거래: 법인과 대표가 무이자 자금거래를 하면 위험이 큽니다.
인출 주의: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이 마음대로 출금하면 ‘가지급금’ 문제로 과세됩니다.
법인 설립 절차: 설립 목적, 자본금 구조, 주주 구성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법인 부동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까지 이중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장은 자녀에게 부동산 물려주는 법입니다.
부동산 증여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거나, 현금을 직접 건네 사게 하는 경우를 조사합니다.
자식에게 현금으로 줘야하나, 부동산으로 줘도 되나, 잘 봐야 합니다. 현금으로 많이 줬다가 자금출처 소명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보다 싸게 줘도 되나, 시가의 70% 이하로 거래하면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로 과세됩니다.
양도가 낫나, 증여가 낫나. ; 양도는 양도세 부담, 증여는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되니 상황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들어있습니다.
5장은 부동산 자금조달 계획서입니다. 규제가 심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야할 서류가... 엄청납니다. 그냥 과열지구로 가면 안되겠습니다. 허위 기재는 바로 조사로 연결됩니다. 자금 이동은 항상 기록을 남기고 정리해야 합니다.
6장은 통장 인출 방법입니다.
세무조사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돈‘에서 시작한다는 멋진 말이 나옵니다.
현금 인출 후 용도를 소명할 수 없으면 ‘현금 증여 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장은 사전 증여 전략입니다.
단순히 미리 주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시기와 방식’이 전략입니다.
보험도 아무렇게나 가입하면 안됩니다. 가입 시점의 설계를 잘 알아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8장은 양도소득세인데,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세금이 참 어렵습니다. 알기 쉬운 부분은 한판에 이해가 되는데, 어려운 대목은 몇번을 읽어도 무슨 말일까? 무슨 뜻, 의미인가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본 구조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공제) × 세율 = 양도세입니다.
9장은 취득세입니다. 아파트, 토지, 건물, 차량, 기계 (선박까지) 등을 구입하면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세, 중과세, 과세 규정, 예외 항목, 일시적 특례규정... 어려운 용어들을 잘 설명해줍니다. 하지만 읽고나면 손안의 눈마냥 녹아버립니다.
10장은 세무조사입니다. 나오기 전에 ‘조사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조사가 나오면 화내지 말고 수정신고, 불복, 조사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11장은 홈택스 활용법입니다. 증여 내역, 증여세 신고,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몇번은 이거 어떻게 신고해야 하지? 슬쩍 넘어가지 않으려나 생각하는 시기가 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그다지 증여의 일이 없을 것같습니다만, 내용이 합리적이어서 끄덕이게 되고, 관청의 징수법이 지독해서 괴기소설을 읽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진실을 모르면 ‘당신의 돈은 세금이 된다‘고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