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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 절세 고수가 알려주는
택스코디(최용규) 지음, 잡빌더 로울 기획 / 다온북스 / 2025년 2월
평점 :
*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절세 고수가 알려주는
택스코디(최용규), 잡빌더 로울 (기획) 다온북스 2025-02
PART Ⅰ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취득세
자금조달계획서,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
취득세에서 최대 550만 원 감면받는다.
취득세 최대 12%까지 중과된다.
핵심은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1주택이면 별 문제없습니다. 2, 3, 4주택이냐, 조정대상지역이냐가 세율을 올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어떤 돈으로 샀는지를 설명하는 문서로, 예금, 주식, 상속, 증여, 현금, 부동산 처분 대금인지 명시하고, 타인 자금이라면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략 15종의 서류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녀 출산의 경우 5년내에 55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최대 12%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끝이 없군요)
PART Ⅱ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억하자.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어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오피스텔, 주택으로 신고할까?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정해지므로,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5월 말까지 거래를 마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7월과 9월에 재산세에 심하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합니다.
날카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6월 1일에 거래하면 어떻게 되느냐! 매수인이 냅니다.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어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건축으로 공사가 멈춰도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는 ‘사실 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상업용으로 사용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율이 낮아지지만, 주택수가 늘어나니 나중에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ART Ⅲ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어떤 경우에 중과될까?
종합부동산세가 왜 이리 급감한 걸까?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입니다. 이게 계속 바뀌니 어지럽네요.
그나마 23년부터 급감(? 완화)되었습니다. 과세 기준이 바뀌면서 특정 계층은 여전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로 인정받아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PART Ⅳ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쉽게 정리해보자.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쉽게 이해하자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에 주의하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상승한 가치에 대한 이익(양도 차익)에 부과됩니다. 어쩌면 이익 부분에 부과하는 것이니 내야하는 것이 맞지만 도대체 (가져가는 곳은) 무엇을 했길래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길이 없는걸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조건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입니다.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 2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순계산으로 2년 이상 보유한다고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가주택(12억 원 초과)의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히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 거주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소득세법 154조)고 합니다.
PART Ⅴ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임대소득세
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신고 혼자 해도 될까?
모든 주택임대업자가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분리과세를 이용해 절세하자
수입금액 2,400만 원이 넘어가면 장부를 꼭 쓰자
5장은 임대소득세입니다. 임대소득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큰일이 일어납니다. (세금은 뭐든 큰일입니다)
수입(이익)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랍니다. 적당히 벌어야겠습니다.
금액에 따라 계산식이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분리과세는 임대소득세를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6~45%)이 아닌, 고정된 14%의 세율로 납부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과세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래도 14%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400만 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름이 멋집니다.)
거기에 부록으로 9가지 팁을 제공합니다. 저자가 상담받은 기막힌 사례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옥탑방을 양도 전 철거해야 한다는 군요. 이런 경우의 수를 다 경험해본 것같습니다.
중간에 소제목이 ˝이정도만 알아도˝지만 상당히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읽고 다시 읽어봐도 뭐랄까요, 삐긋하면 엄청나게 실수할 것같습니다. 부동산도 없는데 왜 이런 세세한 이야기가 재미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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