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핵심요약 가이드
이상길 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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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

상속세 핵심요약 가이드
이상길, 채종성, 김태준 (지은이) 삼일인포마인 2024-08-26

책이 큼지막합니다. 그만큼 내용이 가득 들었나 펼치니 참고서같은 구조입니다. 좌우로 여백을 주고 각주같이 추가하는 내용이 있으면 하늘색박스로 첨부해줍니다. 본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늘색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상속세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두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결혼을 하면 네번이네요) 하지만 그다지 받을 것이 없는 환경이라 더욱 모릅니다.
정보도 별로 없고 주로 장례식장에서 주워 듣는 이야기들이 전부입니다. 그간 얼핏 들었던 이야기들의 진위를 가려볼 수 있어 좋은 기회입니다.

1부는 상속세의 모든 프로세스를 알려줍니다. 개시일, 범위, 승인하느냐, 포기하느냐,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분의 비율, 재산분할, 유언장의 효력, 심지어 재외동포의 경우까지 나옵니다.
민법 제 5편이 상속법입니다. 1장 상속, 2장 유언, 3장 유류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장은 997조부터 1118조까지 엄청나게 세밀하게 되어 있나봅니다.
9개의 장마다 앞에 키포인트로 핵심정리를 해줍니다. 뭔가 상속전문회사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기분을 들게 합니다.
유산은 법에 정해진 대로 비율분할을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유언장에 명시했거나 기여자가 요구하면 기여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가능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은 다섯 가지입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입니다. (구수증서가 이해가 안되어 찾아보니 앞의 4가지 경우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2인의 증인에게 말로 전하여 기억하게 하는 유언입니다)

2부는 신고 절차입니다. 사망후에는 사망인 통장에서 현금인출도 하면 안되네요. 사망일로부터 1개월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안하면 과태로 최대 5만원을 부과합니다. (이건 좀 관대하네요. 교통범칙금도 요즘은 8만원인데요) 상속포기를 하고 싶으면 사망신고를 하는 동사무소(어쩌다 책에는 동사무소라고 표기되어있네요. 법령에 동사무소라고 되어있나봅니다)나 국세청에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전부 봅니다. 이 부분도 누구는 5년이다, 10년이다 말이 많은데 상속인은 10년이고, 산속인 외의 자가 5년입니다.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은 공제해줍니다.

3부는 제일 궁금한 절세방안입니다.
부동산은 시가평가 규정을 숙지하여 감정평가 여부를 전략으로 선정합니다.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를 잘 해야 합니다. (몇번을 읽어봤지만 결론적으로 전략적인 평가방법을 찾아야된다는 생각이듭니다)
보험금은 생명, 손해보험이 아닌 유족연금, 보상금은 간주상속재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139p)
그밖에 기타재산, 사전증여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잘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 4부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시간에 따른 순서도, 상속세의 계산구조식... 앗, 앞의 1,2,3부를 깔끔하게 요약정리했습니다. 어쩌면 4부 핵심체크를 먼저 보고 쉬엄쉬엄 앞부분을 읽어나가도 되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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