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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 - VIP 자산전문가 국세언니의 증여·상속세 포인트
김혜리 지음 / 조세통람 / 2024년 8월
평점 :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
VIP 자산전문가 국세언니의 증여·상속세 포인트
김혜리 (지은이) 조세통람 2024-08-16
세무, 회계 관계자의 조금은 유익한 충고 정도 겠지 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독서는 지레짐작하면 안됩니다) 아니, 이건 엄청난 정보의 백과입니다. 국세청에서 16년간 근무한 저자 김혜리 선생은 현재 우리은행에서 VIP 상대의 상담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의 경험과 현장의 증여, 상속 상담을 하면서 나온 숱한 반복되는 질문들을 43가지 정리해놨습니다. 체감은 거의 백개 이상인 것같은데요. 다시 세어보니 1장 16, 2장 57, 3장 36. 4장 22... 아, 큰줄기가 43개이고 작은 내용으로 거의 150여개가 됩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번에 증여의 한도가 올라가네 어쩌네 해서 그건 어떻게 처리할건가 궁금했는데 바로 앞부분(24-27p)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꼼꼼한 정보는 신문기사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너무 당연하지만 전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 돌아가신 아버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 간단할 것같죠? 아닙니다. 수증자, 증여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왜 공제가 안될까요? / 간단한거죠.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올라와야 배우자입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 도무지 모르는 질문들이 백가지 이상입니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내가 상환하면 증여세 과세되나요? / 엄청난 수식이 나옵니다. 시그마인가요.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의 계산식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 과세되나요? / 이자가 연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세를 내고 증여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되나요? / 간접양도냐, 직접양도냐를 봐야하고, ‘세법은 경제적 이익에 과세하는 합리성이 있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혼인 또는 출산시에 받는 증여재산공제가 있나요? / 이런게 되겠어? 했는데 됩니다. 합산하여 1억원 공제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부록으로 상속세, 증여세 신고도움 정보, 일반서식, 법상 특수관계인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자료에 막막해서 세금 신고를 하려면 저자를 찾아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무서운 내용입니다. (어쩌면 나를 찾아오지 말고 이것 좀 보고 해봐요 하는 의도인듯합니다)
보통 책을 펼치면 또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지요. 소설, 에세이, 고전, 경제, 정보... 어떤 분야의 서적이라도 저자의 정신세계를 살짝 보는 듯한 체험을 즐기는 편입니다. 이 책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는 어딘가의 견고한 성의 외벽과 내부구조를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어집니다. 한편을 읽으면 방 하나에 들어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둘러보는 느낌입니다. 세부 내용을 읽으면 방안의 책상서랍을 열었더니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특별한 만년필을 만나는 기분도 듭니다.
한대목, 한꼭지를 읽을 때마다 돈을 버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건 돈을 버는 것은 아닌데? 하는 의문이 생기기는 하지만 이런 헛고생을 하지 말아야지, 집사람에게 함부로 돈을 주지 말아야지, 자식을 무작정 도와주는 것이 법적으로 조심해야 하는거네, 이런 저런 생각들로 복잡해집니다.
한편으로 증여, 상속을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제목대로 ‘알수록‘ 돈이 절약되는 설계도입니다. (나만 몰래 계속 봐야겠습니다, 어쩌면 책의 내용을 외워서 잘난척 써먹기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