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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콘서트 -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낸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4년 6월
평점 :
품절
제목에서 3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사 문제를 다루는 것 같고 법률을 이야기하는데, 콘서트는 도대체 뭘까요. 시사, 법률은 어려운 내용이라 조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콘서트라고 하는 건가 투덜거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페이지 읽어보니 이야기들이 한편 한편 에세이 스타일로 쓰여 있어서 가수들의 콘서트같이 변호사로서 전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사건을 가볍게 설명해주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해설합니다. 아하 이래서 콘서트하는 제목이 붙었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모두 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분류하고는 장별로 소제목을 붙이는데 없습니다. 다소 놀랬지만 읽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1, 2장은 시사적인 상황에 법률의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3장은 변호사란... 으로 시작하는 직업의 애환? 안타까움입니다. 4장은 법조계의 아쉬움, 단상들을 이야기하고, 5장은 세계의 법조현황입니다.
사건 내용이 일부나 단편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흐지부지 사라진 것같은 것들을 법률가의 눈으로 분석합니다. 아. 이 내용 궁금한데 생각하지만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내용만 부각하고 깊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잡아줍니다.
상속을 안받겠다고 사전 포기를 하면 정말 안받는걸까?
20년간 연락두절이었다가 자식의 사망후에 유산을 가져가려는 엄마를 막으려는 구하라법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문신업은 합법화가 될 수 있을까.
내용증명은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걸까.
형사합의를 하면 해결이 되는걸까.
폭탄주를 마시다가 사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걸까.
비키니라이딩은 무슨 죄가 되는가.
골프장 부킹을 해준 것이 죄가 될까.
축구를 하다가 크게 다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리원은 황해도의 지명인데 누가 상표를 가지고 있을까.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면 누가 어떻게 처벌받을까.
관상으로 범죄인을 판단할 수 있을까.
묻지마 범죄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까.
개인 대화방의 일대일 대화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
몰래 녹음한 정보는 불법인가, 증거인가.
도대체 왜 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궁금하지만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의 이면과 표면을 설명합니다.
가짜뉴스, 딥페이크를 막는 일은 가능한가.
길거리에 자주 보이는 정치현수막의 실상.
끝도 없이 보내는 선거문자의 내막.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고소 사건 비중이 40배 높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나라군요.
˝대마도의 고려불상 반환˝은 음지의 도굴꾼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멕시코-프랑스, 그리스-영국간의 문화재 반환 문제로 확장됩니다. 해외 소재 문화재가 20만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20만4,593점, 누가 이걸 세었을까요) 이 칼럼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좀더 내용을 보강해서 문화재 관련 소송들을 정리하면 멋진 내용이 나올 것같습니다. 저자도 해례본이나 문화재의 글을 쓴 걸 보니 혹시 다음 저서에 나오지 않을까요.
˝사기꾼의 나라, 사기공화국˝ 편도 흥미가득입니다. 사기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내기골프에 약물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티반이었습니다. 연간 200만 건의 범죄 중에 사기만 30만 건이랍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폰, 바지사장 등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접한 것같은데 ‘사기건‘만 또 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은 많이 있지만 전부 공개하자니 또다른 범죄에 악용될 것같아 적당한 선으로 멈춘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책을 기획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미란다 고지, 미란다 카드의 기원(유래?)이 나옵니다. 1963년 사건입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주지 않아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아하. 비록 무장강도, 강간의 강력범죄자여도 아름다운 원칙이 만들어졌구나 생각했지만, 그후 다른 범행이 밝혀져서 징역 45년을 받고 1975년 가석방되었다가 노름판에서 칼을 맞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로 상세한 상황 설명을 하면서 서면 경위서를 제출했다. 경찰관은 정중했지만 요령부득이었고, 재자 소환통지서를 보내왔다. 다시 소환되고 나서 문득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변호사라면 엉터리 고소장 때문에 진행되는 수사절차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사 전문변호사가 달랑 한 장짜리 고소장에 근거한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경찰조사에 응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변호사마저 임의소환장을 형집행장처럼 응한다면 일반 시민들은 기댈 언덕이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수사절차가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면 거부할 땐 거부해야 한다.
209-210p
아. 이 대목 멋집니다. 일반인이라면 소환장이 날라오면 무조건 가야되는구나,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을까 정도 생각하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으로서 물러나지 않는 각오가 느껴집니다. 저렇게 버티다가 긴급체포영장이라도 나오면 집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잡혀가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해피엔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