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황범석.황희곤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3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각종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명쾌한 분석을 해줍니다. 사례를 들어 컨설턴트의 홍보문구 (우리 회사에 방문했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그대로 있어 특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를 먼저 보여주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주고 법원 판례의 사건번호까지 알려주며 다시 해설해줍니다.

아. 이거야말로 세금컨설팅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지적하는 멋진 내용이구나 하며 제목을 보니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앞의 절세만 읽고 세금을 절약하는 이야기가 있겠지 했는데 끝까지 읽었더니 컨설팅의 무책임함을 혼내주는 탁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진짜 속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증여세를 아끼려고 형제들이 서로의 자식들에게 교차증여를 한다. (그럴듯합니다)
과세관청은 그 이면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월급을 마음대로 올려서 회사돈을 다 가져갈 수가 없나봅니다.
해당 판결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안 된다."
66p.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을 사고 현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군데서, 두 개의 업체에서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배우자에게 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 뒤 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 하는 것”이다.
매우 간단하다. 하지만 몇 가지만 지킨다면 세금 없이 법인에 쌓여있는 6억 원의 현금을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인으로부터 개인에게 현금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주주라면 배당을, 근로자라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 주주나 근로자에게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만, 위의 컨설팅은 그러한 세금 없이 6억 원의 현금이 법인에서 인출되어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컨셉이다.
84p.
컨설팅의 컨셉조차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너무 괜찮은 생각입니다. 이대로만 진행되면 너무 좋을 것같습니다.

현재까지도 배우자에 대한 비상장주식 6억 원 증여 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그러한 자본거래에 대해 사후검증을 강화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
96p.
안되는 겁니다. 물론 백퍼센트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자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승소를 확신할 수가 없다"는 단순한 결론이 가서는 안될 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진화형 컨설팅도 설명해줍니다.

자녀에게 광고법인을 세워 광고비를 밀어준다? 이것도 그럴듯합니다. 이런 업체가 왔으면 회장님께 적극 추천했을 것같은데 아직 이런 업체는 못만나봤습니다.

위 거래의 본질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광고 등의 용역제공 없이 서로 간에 현금을 송금하고 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광고비로 비용을 인식한다면 이는 분명한 위법이고 탈세이다. 그러나 용역을 실제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거래이다.
108p
합리적입니다. 일을 했으면 정당한 거래이고 비용만 털어내려고 하면 위법입니다.

그밖에도 기획부동산, 종중 부동산, 토지수용 전 증여 등에서 등장하는 컨설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줍니다. 잘 모르는 분야라 서너번은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설명하는 순서가 아주 논리적이라 수긍을 하게 됩니다. 마치 치밀하게 조항을 분석하고 결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니 더욱 납득이 갑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문제의 본질"에서 핵심을 짚어줍니다. 중요대목마다 나오는 문제의 시작과 본질만 읽어도 핵심을 집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상속, 증여에 관해 몇권을 읽어본 것들로 밑바닥을 다지고 이 책으로 주변에서 한두마디 던지는 절세컨설팅의 민낯을 알 수 있어 지식이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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