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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 - 종합·양도소득세부터 상속·증여세까지 절세의 모든 것, 2023 개정세법 반영
이병권 지음 / 새로운제안 / 2023년 1월
평점 :
당당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
종합·양도소득세부터 상속·증여세까지 절세의 모든 것, 2023 개정세법 반영
이병권 (지은이) 새로운제안 2023-01-31
보통 책을 한번 읽으면
1. 이 책은 이걸로 됐다,
2. 나중에 한번 더 읽어봐야겠다,
3. 두고두고 되새겨볼만한 책이다.
로 나누어집니다. 이 책은 3번의 되새겨봐야할 책인데다 세부적으로 공부해야하는 책입니다. 실용서적인데 대단합니다.
세금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는 지식은 나쁜 녀석들, 왜 가져가려고만 하느냐, 도대체 (가져가는 것들이) 하는 일이 무어냐 정도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참으로 좋은 일에 쓰는구나는 생각은 하나도 안하죠.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현실을 보자, 세금의 구조를 낱낱이 파악하자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1장에서 세금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난다, 알면 줄일 수 있다, 세금을 알아야 재물을 쌓을 수 있다 등 큰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2장은 세금의 종류와 납부처, 주의사항, 억울한 세금의 대처법입니다.
3장은 직장인 세금입니다. 세금을 종합할거냐, 분리할거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직장인에게 정말 중요한 연말정산입니다. 그냥 홈택스에서 자료만 출력하면 끝이 아니네요. 내가 하나라도 더 알고 계획을 세워야 환급, 절세가 가능합니다.
장 말미의 10가지 절세 노하우가 좋습니다. 한꼭지 내용이 유튜브에서 30분은 떠들만한 아이템입니다.
4장은 사장님 세금입니다. 역시 마지막의 10가지 절세 노하우는 은행에서 큰맘먹고 하나 던져주는 알찬 팁입니다. 저런 좋은 이야기 하나 들으면 적금이라도 가입하게 되는 인사를 하죠.
임대사업자는 제가 경험을 안해봐서 어렵습니다.
5장은 은퇴자 세금입니다. 연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건 숨만 쉬어도 세금을 내는건가.
퇴지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분석도 훌륭합니다.
이번에는 11가지 절세 노하우가 있는데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저축 이야기는 얼마전에 유튜브에서 1시간 동안 듣고 알았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나옵니다.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은 1인당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또한 농·수·축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20세 이상 성인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는 비과세되고,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된다. 이들 중 특히 장기저축성보험은 상속형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시납도 가능하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로는 안성맞춤이다.
5장 은퇴자, 세금을 줄여야 잘산다 161p
9줄로 정리되는 내용을 중얼중얼 1시간을 들었습니다.
6장은 부동산 세금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7장은 상속세입니다. 세금의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데 참 분류를 잘해놨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경비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당사항이 없지만 주변에 설명해주기 위해 알아놓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왜 장례식장 가면 꼭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뭐가 남았지? 했더니 8장 증여세가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에서 세금 관련 이야기들이 다 이 책에서 나온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말도 느린 방송을 참고 본 시간이 아깝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거나 재산을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무상으로 빌린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적정이자율(현재는 연 4.6%)로 계산한 적정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보며(단,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고시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한편 재산을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사용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10억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무이자로 빌렸고 적정이자율이 5%라면 5,000만원(10억원 5%)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그리고 이때 금전의 대출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이므로 1년이 지나서도 회수가 되지 않았다면 1년 후 재대여가 된 것으로 보므로 매년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정이자(기획재정부령)와 실제 차입자의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보며, 그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8장 증여는 철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일목요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되어서 방송을 몇번을 돌려봤는데...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짚어주고 저자의 아낌없는 노하우의 공개가 돋보이는 좋은 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