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바로 통하는 노무 처방전
박예희 지음 / 커리어북스 / 2021년 9월
평점 :
절판



오늘 서평을 작성할 책은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서평단 신청을 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 관련된 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고 있고 항상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법의 설명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질문들

게다가 근로자 보다 현재 노무관련 업무를 하는 저에게는 더 필요한 목차였기에 선택하였습니다.

목차를 보시는 바와 같이 따분한 법이 아니라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 가 보면 공감이 많이 갈법한 그런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읽히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서평에는 읽었던 내용중 경험 했던 내용이나 흔히 오해 할법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입니다.

회사 직원수가 중요할까요?

44페이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나라이다. 물론 대기업을 취업하면 많은 복지와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수 있겠지만 그리 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것이 현실이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근로관련 지원금을 많이 신청하고 있고 지원받고 있다. 그 지원금 신청에 가장 기준이 되는내용은 바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때 이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위 내용을 잘 모를것이다.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것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5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것이다.


두번째 입니다.

재택근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2p

2020년 초 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진행중이며 전국을 넘어 전세계를 뒤덮고 있다. 그러함에 따라 많은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재택근무다.

현재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는 규모가 작은 회사이다 보니 재택의 필요성 그리고 업종의 특성상(외식) 재택근무가 어려울것으로 판단하여 쉽사리 진행을 하지는 않았다.

이책에서 이야기하는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할것

-만약 규정이 없을시 회사는 직원의 동의를 구할것

-재택근무할때 근로시간,연장근로,휴게시간,휴일은 출근때와 똑같이 적용

-재택근무로 인해 전기세,통신비,소모성비품 등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

-분쟁발생을 방지하고자 회사부담의 한도,비용청구 방법과 절차등 상의 할것

세번째 입니다.

연차를 다 못썼는데 수당으로도 안 준대요

92p

회사를 다닌 근로자 라면 누구나 연차를 쓸수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일의 월차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생긴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1년에 15개를 사용하면 가장 아름다운 회사 생활이 되지만 모든 회사 모든 근로자가 꼭 그렇지 않다. 위의 질문에 빠진 내용이 있다.

"연차를 다 못 썼는데 수당으로도 안준데요..(알고보니 연차촉진제도라는 서류에 싸인을 했었네요)"

중소기업이 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연차촉진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나의 경우에도 신입시절에 연차 미사용에 대한 계획을 쓰라고 하였고 서명을 해서 제출한적이 있다. 물론 그 계획대로 연차를 사용하진 못했다. 결국 내가 사인했기에 부당하다고 할수가 없는 상황 이었다.

근로자가 열심히 틈틈히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휴가인 연차를 적극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수당에 대한 미지급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지 시키면서 연차 촉진 제도 까지 적극 활용을 하여 연차를 소진시키는것이 근로자 와 사용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네번째 입니다.

야근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하기)

71p

아마도 수 많은 직장인과 직원을 고용한 사용주인 사업자는 위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는 못할것이다. 항상 부딪치는 문제일것이며 그리고 정확히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는 사업주도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수많은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케이스가 발생을 하였지만 대처하는 회사의 방향은 모두 하나같이 다르기에 그지 없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회사원과 고용주 라면 언제나 발생할법한 상황이다. 이 책에는 수당계산에 관한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열되어 있다.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 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에 이책을 통해 인지하면 좋을거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각종수당에 대한 고지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내용이라 생각한다.

사실 내가 다닌 회사는 수당 보다는 대체휴무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마무리 하며


매해가 거듭될수록 그리고 경제가 더욱더 성장해서 선진국에 가까워 질수록 노무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다는 사용자에 대해 불리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 또한 근로자 를 위한 책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외식현장에서는 더욱더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인 회사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할것이다.

서빙로봇을 홀에 비치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의 이야기 생각난다.

'저기 보이는 서빙 로봇은 연장수당도 없고 야간수당도 없고 휴일수당도 없다. 그래서 만족한다'


-출판사로 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