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 

검찰 개혁 내용을 기능의 측면에서 
① 검찰의 구성 및 조직 
② 권한 
③ 활동방식의 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구성 및 조직과 관련된 것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법무부의 문민화, 검사의 임명과 인사 제도, 검사동일체 원칙 등이고, 

‘권한‘과 관련된 것은 수사권 · 기소권의 통제, 분산, 감시, 중수부(특수부) 폐지, 특별검사제도, 공수처, 재정신청제도, 검찰심사회 제도나 대배심 제도의 도입 등이다.

‘활동방식‘과 관련된 것은 피의사실 공표, 강제수사의 과잉, 자백의존 수사 등의 수사 관행, 피의자 권리보호 등이다.

59쪽.

<검찰 개혁은 왜 필요한가 (2)>


또는 검찰 개혁 내용을 구조(접근방향)의 측면에서는 
① 검찰 외부와 검찰 간의 관계 
② 검찰 내부의 민주화 
③ 검찰 외부로부터의 권한의 통제, 분산, 감시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여기서 ‘검찰 외부와 검찰 간의 관계‘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 법무부와 검찰의 이원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법무부의 중요 보직을 검사가 맡지 못하게 하는 법무부의 문민화 등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 내부의 민주화‘는 검사동일체 원칙, 신분보장, 인사 제도 등과 관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 외부로부터의 권한의 통제, 분산, 감시‘ 중 ‘공소권에 대한 통제‘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되 시민 대표가 그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제도인 대배심 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법원에 판단을 구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 재정신청제도 등과 관련된 것이다.

‘공소권의 분산‘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검·경수사권 조정), 기소권의 기능적 분리(특별검사제도, 공수처 등) 기소권의 지역적 분리(중앙검찰과 지방검찰의 분리, 지방 검사장 직선제) 등과 관련된 것이다. ‘감시‘는 주로 감찰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검찰 개혁의 여러 내용은 상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61쪽.

<현재 검찰 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현재 법무부 주도로 검찰 개혁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2019년 10월 8일 발표한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파견검사 최소화, 공개소환 금지, 장기간조사·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및 행정사무 감사 강화 실질화 등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같은 달 18일 권고한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등은 금지되는 행위상당 부분이 정치인, 재벌 등 거대권력 수사, 기소에 대한 감시수단이었다는 점과 검찰 독립성 보장이라는 점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적절한 방향이며, 그 이행이 문제되지 않을 것들이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수사권 · 기소권 분리가 근본적이지 않다는 점과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가정보원 수사/정보 기능 축소로 권한이 커질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크게 쟁점이 없기 때문이다.

62쪽.

하지만 공수처 설치법안은 백혜련안과 권은희안 두 가지가 발의 되어 있고,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사실상 공수처장 등 임명권을 가짐으로써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선이 있고, 검찰보다 권한이 센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사정기구가 과잉되며,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도 모순된다는 등의 이유로 크게 반대하고 있다.

그와 같은 반대 이유가 그 의도를 떠나 아주 무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공수처 설치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이다.

여기에 더하여,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올바른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검찰 개혁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개혁은 정치권력이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결과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이 유착하거나 검찰권력이 종속화됨으로써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62쪽.

<검찰 개혁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위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자. 먼저 공수처 설치법안상으로는 공수처장 임기 후 주요 공직 임용이 상당 기간 제한되어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 위험성을 줄이고 있다.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검찰 등의 범죄 수사는 공수처로 이첩되므로 수사가 중복되지 않고, 공수처 수사대상이 대통령, 정치인, 고위공무원, 판사, 검사, 고위급 경찰 등 거대 권력의 불법, 비리, 부패라는 점에서 ‘옥상옥‘을 만든다거나 사정기구가 과잉된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국회의원등 선출직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고,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 검찰, 경찰 등에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크게 반하지도 않는다.

특히 공수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가 전 현직 검사의 비리, 뇌물 수수, 스폰서 파문, 성추문 등에 대한 면죄부 수사 때문이라는 점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공수처 설치법안에 우려되는 부분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하되, 현재는 검찰 개혁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이다. 우려되는 공수처의 독립성 주립성 보장 문제, 공수처 자체의 기소권 행사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백혜련안보다는 공수처장 임명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권은희안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지만, 나머지 정당의 합의로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3쪽

그런데 오히려 내가 우려하는 지점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전부라는 생각과 사정기관인 공수처의 본질 자체를 간과하는 태도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에 대한 견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곧바로 검찰 개혁이 이우러진다 할 수 없다.

또한 사정 수사기관은 그 자체로 권한이 오 남용되는 속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수처장 등 임명 후 공수처에 대해서는 문민적 통제수단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치 이후라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치권력(집권세력)과 검찰권력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정부(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정당한 지휘, 감독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보장이 적절하게 긴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유착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가로막고, 검찰의 정치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법무부의 정당한 지휘, 감독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권력 등에 대한 사정기관의 견제, 감시 또한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검찰(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적 통제, 법무부의 지휘, 감독은 목적, 방법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반의사가 표현된 형사법과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가 정한 형사정책에 근거해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야 하고, 인사권과 감찰권을 통한 검찰권력 견제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권세력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검찰을 장악하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며, 그 결과는 검찰 개혁 실패로 나타날 것이다. 그와 같은 점에서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과 개입 장악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와 더불어 국민주권주의 및 인권보앙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검찰 구성, 기소권 통제, 검찰행정 등에 직접 참여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 구성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것, 검찰심사회 제도나 대배심 제도 등을 도입해 시민이 기소권 행사에 대해 통제할 권한을 갖는 것, 배심재판 제도를 통해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검사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 등이 그와 같은 방법의 예시이다.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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