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사 3부작
카를 마르크스 지음, 임지현.이종훈 옮김 / 소나무 /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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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사건 이전에 작성된 최초의 헌법 초안에는 아직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요구를 요약한 최초의 서투른 공식인 노동의 권리라는 말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 노동의 권리는 국가로부터 부조를 받을 권리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어떤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빈민을 먹여 살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노동의 권리는 부르주아적 의미에서는 터무니없는 것이며 가련하고 헛된 소망이다. 그러나 노동의 권리 배후에는 자본에 대한 지배 요구가 있고 자본에 대한 지배 요구의 배후에는 생산 수단을 전유하여 그것을 단결한 노동계급에게 종속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본과 노동 그리고 그들 상호 관계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있다. ‘노동의 권리배후에는 6월 봉기가 있었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를 사실상 법률의 보호 밖으로 몰아낸 제헌의회는 법 중의 법인 헌법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공식을 원칙적으로 삭제했으며 노동의 권리에 저주를 내렸다. 그러나 의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플라톤이 자신의 공화국에서 시인을 추방했던 것처럼 의회는 공화국에서 누진세를 영원히 추방했다. 그런데 누진세는 어쨌거나 기존 생산관계 내에서 시행 가능했던 하나의 부르주아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의 중간층을 예의 바른공화국에 묶어두고 국가 부채를 감소시켜가며 다수의 반공화파 부르주아지를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90-91)



부르주아 혁명은 18세기의 여러 혁명과 마찬가지로 폭풍우 치듯 연속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혁명의 극적인 효과는 나날이 더해가고 인간과 사물을 찬연히 빛나 보이며 날마다 정신은 황홀경에 빠져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 혁명의 수명은 짧다. 그것은 곧 절정에 도달할 것이며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가져다준 여러 결과를 사회가 그 자체 내에서 융화시키는 방법을 맑은 정신으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장기간의 몽롱한 침체가 사회를 덮어버린다. 반면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19세기의 여러 혁명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부단히 자발적으로 그 진행에 제동을 걸고 혁명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외견상 성취된 것을 재검토하며, 비정할 정도로 철저한 태도로 그 최초의 시도에서 드러난 부적합성, 약점 그리고 무가치를 비웃는다. (195) 




1차 혁명이 반농노적 농민을 자유로운 토지 소유자로 전환시킨 이후 나폴레옹은 농민이 이제야 겨우 자기의 수중에 떨어진 토지를 평온히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강화하고 법령화함으로써 그들의 소유욕을 만족시켰다. 그러나 지금 프랑스 농민을 파멸시키고 있는 것은 토지 분할, 즉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확립한 소유 형태이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의 봉건적 농민을 분할지 농민으로, 그리고 나폴레옹을 황제로 만들 물질적 조건이다. 농업의 기하급수적 황폐화와 경작자의 부채 증가라는 불가피한 결과가 창출되는 데에는 두 세대로 족했다. ‘나폴레옹식소유 형태가 19세기 초반에는 프랑스 농촌 주민의 해방과 부의 축적을 위한 조건이었으나 19세기를 경과하면서 농촌 주민의 노예화와 궁핍화를 초래하는 법칙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정확히 이 법칙은 제2의 보나파르트가 견지했던 나폴레옹 사상의 첫 번째 요소였다. 만일 그가 아직도 농민의 황폐화의 원인을 분할지 소유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외부, 즉 부차적인 상황의 영향에서 찾아야 한다는 환상을 농민과 공유하고 있다면 그의 실험들은 생산관계에 부딪쳐 비누 거품처럼 터져버릴 것이다. (317)




지금까지 모든 국가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났던 것, 국가와 국가 기관들이 사회의 종복으로부터 사회의 주인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코뮌은 두 가지 절대 확실한 방책을 강구했다. 첫째, 코뮌은 입법·사법·교육 등의 모든 직책을 관계자들의 보통선거권에 근거하여 인선하되, 동일 관계자들에게 언제라도 자기들의 파견 대표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둘째, 코뮌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지 다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만 지불했다. 코뮌이 일반적으로 지불한 최고 급료는 6,000프랑이었다. 이렇게 해서 대의 기구들의 파견 대표에게 여전히 불필요하게 부여되는 제한적 위임권 없이도 엽관·매직 운동과 경력주의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예방책이 마련되었다. (347)




이것은 부유한 자본가만을 제외한 상점주, 수공업자, 상인 등 대다수 파리 중감계급에 의해서 노동계급이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으로 공공연히 인정되었던 최초의 혁명이었습니다. 코뮌은 중간계급 자체 내에서 논쟁 재발의 요인을 항상 지니고 있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결산에 대한 현명한 조정안을 통해 이들을 구제했던 것입니다. 중간계급의 바로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8486월의 노동자 봉기의 진압에 조력한 직후 푸대접 속에 제헌의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채권자를 위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이제 노동계급의 편에 가담하게 된 이들의 유일한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한 가지 대안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코뮌이냐 아니면 여하한 명칭으로 재등장하는 제정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제정은 공공복지에 대한 사정없는 파괴로 이들을 경제적으로 파멸시켰으며, 제정 스스로가 촉진시켰던 대규모 금융 사기에 의해 그리고 인위적으로 가속화된 자본 집중을 제국 스스로가 지원함으로ㅆ 또한 그 부산물로서 중간계급을 착취함으로써 이들을 궤멸시켰던 것입니다.(414)



코뮌이 파리에 가져왔던 변화는 진정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2제정 시대의 저속한 파리의 어떠한 자취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파리는 영국의 지주들, 아일랜드의 부재 지주들, 미국의 왕년의 노예 소유주 및 속물들, 러시아의 왕년의 농노 소유주들, 왈라키아의 토지 귀족들 등의 회합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시체 공시소에는 더 이상 시체가 없었으며, 야간 강도 범행이 없었으며, 여하한의 좀도둑직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18482월 혁명 후 처음으로 파리의 거리는 안전했고, 이것은 종류를 불문하고 아무런 경찰력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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