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법의 여성차별에 대한 태도에 여성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것은 시민혁명 후 형성된 근대법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즉, 여성도 참여하였던 프랑스 시민혁명의 성공 후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와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고 기본적 권리로서 투표권, 재산권 등의 인권을 가진다는 것을 천명하였지만, 그러한 인권은 남성에게만 부여되었다. 이에 여성작가이자 정치가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는 여성들의 항의를 집약하여 「여성시민의 인권선언」을 1791년에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여성도 인간이므로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을 가진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 후 그녀는 정치적 반대파에 의해 처형당했다. 1773년에는 여성의 정치결사를 금지하는 법령이 공포되고, 1793년에는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모든 여성은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고 5명 이상의 여성이 거리에서 같이 모여 있는 것이 발견되면 무력으로 해산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체포한다는 「가정복귀령」도 공포되었으며, 1795년에는 여성만의 의회 방청과 여성의 정치적 집회에의 참가를 금지하는 법령이 공포되었다. 그 이유는 여성은 흥분하기 쉽고 수치심이 많으므로 정치에 필요한 능력이 없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천질이라는 것이었다. 


미국에서도 노예제 철폐운동에 참여한 여성운동가들이 당시 노예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경험을 하고 1848년에 뉴욕주의 세네카 폴즈(Seneca Falls)에서 집회를 열고 여성의 권리선언서인 「여성의 소신선언」(Declaration of Sentiment)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인류의 역사는 남성이 여성 위에서 절대적인 전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과도한 권리침해와 횡포의 역사이다." , "모든 남녀는 평등하게 만들어져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박탈당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고 그중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 "남성은 ㅇ성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만, 그 법을 만드는 데에 여성의 목소리가 포함된 적이 없다. 법은 언제나 남성 우위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고 권력을 남성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러므로 법은 정당하지 못하다. 남성은 시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조차 여성에게 허용하지 않았고 재산권, 직업을 가질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억제하였다. 우리는 국민의 절반인 미국 여성에게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특권을 즉각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여성이 주축이 되어 법의 개혁과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까지 여성은 일반적으로 투표권이나 계약체결권과 같은 완전한 시민권이나 정치권을 부여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노예나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1920년에, 영국은 1928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고 시민혁명의 발상지인 프랑스는 남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때로부터 약 156년이 지난 1945년에 비로소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했다. (pp.26-2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