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체제 비교 - 개정판
안순철 지음 / 법문사 /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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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독일 하원 선거체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53년 채택된 2표제가 유지되고 있다. 제1투표(primary vote 또는 Erststimme)는 지역구 1위대표 선거에 던지는 것이고, 제2투표(secondary vote 또는 Zweitstimme)는 정당명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용어상 제1투표가 중요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각 당의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은 제2투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② 50대 50의 1위대표제 지역구와 명부제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유지한다. 독일 통일 이후 1990년대 독일 하원(Bundestag)은 656석까지 확대되었다가 2002년 598석으로 축소되었는데 50%가 299개 1석 선거구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50%는 16개 주 단위 정당명부에서 선출된다. 


③ 2009년 총선부터 1987년 선거체제의 헤어-니이마이어 방식 대신 생 라그/쉐퍼스 방식으로 정당별 의석을 배정하고 있고, 2013년 총선부터는 초과의석에 의한 비례성의 왜곡을 바로잡는 추가조정의석(additional adjustment seats; Ausgleichsmandate)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전국 5% 최소조건(最小條件)을 채택하고 있따. 실제 1949년 선거법에서의 '1개 주 5% 또는 1석 선거구 1석'으로 규정했었던 최소조건이 1953년에는 '전국 5% 또는 1석 선거구 1석'으로, 다시 1956년 개정을 통해 '전국 5% 또는 1석 선거구 3석'의 조건으로 변화되어 유지되어 왔다. 단 1990년 통일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만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의 특성상 구 서독과 동독 지역을 분리해 5% 최소조건을 적용한 바 있다.5)


⑤ 보궐선거(by-election)를 치루지 않기 위해 은퇴, 사망 등에 따른 공백은 그 주의 선거 당시 명부의 다음 순서 후보가 승계 하도록 하였다. 특히 1석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공백 역시 명부상의 후보가 승계 하도록 했다는 점이 특이한데, 이 규칙은 결국 명부의 중요성이 그 만큼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48-249)




뉴질랜드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MMPR)'로 불리는 새 선거체제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2표제 연동형 혼합 선거체제(MM-D)와 다를 바 없다. 몇 가지 부분적인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뉴질랜드의 단원제 의회는 120석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70석은 63개 일반 1석 선거구(남도에 16개; 북도에 47개; 마오리족 선거구 7개)에서 1위대표제로 선출하고 나머지 50석은 폐쇄형 명부 비례제로 선출한다. 15)


② 총의석 120석을 정당투표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하는데, 생 라그 방식을 사용한다(6장 참고). 


③ 연방국가임을 고려해 각 주별로 명부를 만드는 독일과 달리 뉴질랜드의 각 정당은 하나의 전국 명부(nation-wide list)를 사용한다. 따라서 의석배정이 두 단계를 거치는 독일에 비해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최소조건은 5% 또는 1석 선거구 1석이다. 


⑤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 정당이 1석 선거구에 얻은 의석수가 생 라그방식에 의해 배분된 그 정당의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그 정당이 1석 선거구에서 얻은 모든 의석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초과의석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하나의 전국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볼 수 있다. (273)





단기이양식(單記移讓式), STV(single transferable votes)제는 이름 그대로 의석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 즉 잉여표(剩餘票) 또는 사표(死票)를 투표자가 표시한 선호도의 순서에 따라 이양(移讓)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이다. (중략)

STV제는 우리가 앞서 논의한 다수제나 다른 비례제 선거체제와 비교할 때 독특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1석 지역구는 아니지만 다수제의 지역대표성을 나름대로 유지하는 한편 여타 비례제에 버금가는 (정당별) 비례성도 나타낸다. 투표자가 정당과 후보자 모두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자의 참여폭이 상대적으로 넓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선거체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를 요청해 종합해보면 아마 STV제에 대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Farrell 1997, 110). 

하지만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STV를 채택해 사용하는 국가는 아일랜드, 몰타, 오스트레일리아(상원의원 선거)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의석산정의 복잡성을 빗대 현실에의 적용이 어려운 유토피안적 제도라는 평가마저 있다. (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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